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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조치 안 해 노동자 사망… 법원, 원·하청 관계자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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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6-13 09:12:35 수정 : 2021-06-13 09: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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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빌딩 외벽 보수공사를 맡겨 노동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 법원이 원·하청 관계자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김용희)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원청 시설관리자 A씨(53)씨 등 2명에게 벌금 500만∼1000만원을, 하도급사 안전관리자 B(57)씨에게는 벌금 1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들이 속한 원청사에 벌금 1500만원, 하도급사에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19년 4월 울산 한 호텔 외벽 실리콘 보수작업을 하청 노동자 C씨에게 맡겼는데, C씨는 7∼8m 높이 고소작업대에 타고 있다가 고소작업대가 기울어지면서 추락해 사망했다.

 

당시 고속작업대를 받치고 이동시키는 장치(아우트리거)가 4개 설치돼 있어야 했는데, C씨는 1개만 설치된 상태에서 작업했다.

 

A씨 등은 이를 보고도 제대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업무를 수행하게 하면서 아무런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결국 피해자가 사망하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했다”며 “다만 유족과 합의하고, 사고 발생 후 제반 시정 조치를 이행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울산=이보람 기자 boram@segye.com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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