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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아동 발생하면 ‘실종경보 문자’ 전송된다

입력 : 2021-06-08 12:01:00 수정 : 2021-06-08 09:5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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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실종경보 문자 제도 9일부터 시행
실종경보 문자 송출화면과 연결화면. 경찰청 제공

오는 9일부터 아동 실종 사건이 생기면 재난문자처럼 관련 정보를 담은 ‘실종경보 문자’가 전송된다.

 

경찰청은 실종사건 발생 시 국민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실종된 18세 미만 아동,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치매환자의 정보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보내는 실종경보 문자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실종아동법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실종경보 문자는 실종아동 등의 나이, 인상착의 같은 신상정보와 함께 대상자를 발견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실린다. 보호자 동의를 받아 송출된다. 문자 내 인터넷주소로 연결되는 화면에서 사진 등도 확인할 수 있다. 실종아동 등이 발견될 가능성이 크다고 추정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문자는 발송될 예정이다. 대상자가 발견되면 발견 사실을 알리는 문자도 전송된다.

 

다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송출 시간은 오전 7시∼오후 9시로 제한한다. 동일 대상자에 대해 같은 지역 내 1회 발송이 원칙이다. 

 

최근 실종아동 등 신고 접수 건수는 점차 감소 추세로 2018년 4만2992건, 2019년 4만2390건, 지난해 3만8496건으로 집계됐다. 올해의 경우 1∼4월 1만2031건이었다. 평균 발견율은 99.8% 수준이다.

 

실종아동 등 신고·발견 현황은 개선되는 모습이지만 실종기간이 길어질수록 대상을 발견할 가능성이 점점 낮아지는 만큼, 사건 발생 초기에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국민 제보를 실종경보 문자가 활성화할 수 있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실종경보 문자 제도 시행으로 단 한 명의 실종아동 등도 빠짐없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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