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집 없는 서민 어쩌라고… 서울 아파트 전셋값 평균 2억 ‘껑충’

입력 : 2021-06-08 06:00:00 수정 : 2021-06-08 07:17:27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KB리브부동산 주택가격동향 보니
4억2619만원서 5월 6억1451만원으로
1억8832만원 급등… 44.2% 초고속 상승
2019년 7월 이후 23개월 연속 오름세

2020년 새 임대차법 시행 후 상승폭 커져
전월세 신고제도 시장 불안 부채질 우려
서울 노원구 상계동 아파트 단지 일대를 시민이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2억원 가까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7월 말 새 임대차보호법(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시행 직후 전셋값이 큰 폭으로 뛴 가운데 이달부터 시행된 전월세신고제로 가격이 더욱 상승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7일 KB리브부동산 주택가격동향 자료에 따르면, 2017년 5월 문재인정부 출범 당시 4억2619만원이었던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지난달 6억1451만원으로 1억8832만원 올랐다. 4년간 44.2% 상승한 수치다.

자치구별 상승률을 살펴보면, 강동구가 54.4%로 1위를 차지했다. 강남구(51.1%)와 송파구(50.1%)도 50% 넘는 상승률을 기록하는 등 강남권의 전셋값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강북권(한강 이북 14개구)의 아파트 평균 전셋값도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08년 12월 이후 가장 높은 5억115만원으로 집계됐다. 강북권 아파트 평균 전셋값이 5억원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의 아파트 전셋값은 2019년 7월부터 23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지난해 하반기 시행된 새 임대차법의 영향이 크다. 지난해 7월 월간 상승률이 1%대로 올라선 뒤 9월에는 2.09%, 11월 2.77%까지 상승폭이 커졌다. 월간 상승률이 2%를 넘은 것은 2011년 9월 이후 약 9년 만이었다.

새 임대차법은 전셋값을 끌어올리는 데 그치지 않고 ‘전세의 월세화’ 현상을 부추겨 시중의 전세 매물이 줄어들기도 했다. 새 임대차법 시행 직후인 지난해 8월부터 지난달까지 10개월간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는 모두 13만6508건으로 집계됐는데 이 중 순수 전세를 제외하고 매달 일정액을 추가로 내는 반전세·월세(4만6503건) 비중이 34.0%를 차지했다. 새 임대차법 시행 직전 10개월(2019년 10월∼2020년 7월)의 반전세·월세 비중이 28.1%였던 것과 비교하면 5.9%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사진=뉴시스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 임대차 3법의 마지막 퍼즐인 전월세신고제도 변수다. 전월세신고제 시행에 따라 수도권 전역과 광역시, 세종시, 도 단위의 시 지역에서는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전월세신고제로 임대차 시장의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돼 거래 편의가 높아진다는 것은 장점이지만, 되레 전세시장 불안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집주인이 전월세신고제 시행으로 과세 근거가 노출될 것을 우려해 매물을 거둬들이거나 세금 부담을 감안해 임대료를 상승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정부는 아직이라고 하지만, 전월세신고제로 등록된 정보가 쌓이면 과세 근거로 활용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이라며 “세 부담이 늘어날 것이란 우려가 커지게 되면 집주인들이 전세를 반전세나 월세로 전환하는 등 세입자에게 부담을 전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비웨이브 아인 '미소 천사'
  • 비웨이브 아인 '미소 천사'
  • 비웨이브 제나 '깜찍하게'
  • 정은지 '해맑은 미소'
  • 에스파 카리나 '여신 미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