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해외에서 위험에 처한 국민들이 실질적인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여행자보험을 개선하기로 했다. 여행자보험 상품 약관의 보상 요건이 엄격해 실질적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우선 현재 ‘현지 병원에 14일 이상 입원 시 이송비(운임·후송비) 등 보험료를 지급한다’고 명시된 여행자보험 약관의 입원 기간 기준을 합리적으로 수정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해외에서 덜 입원하더라도 이송 비용을 보험 처리할 수 있도록 입원 기간을 줄여야 하는데, 너무 줄이면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어 업계와 적절한 기간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치료·이송비 보장 한도를 높이는 방안도 마련한다. 현재 치료·이송비 보장 한도는 회사 및 상품별로 몇십만원에서 몇천만원까지 다양하다.
금감원은 보험업계와 개선 방안을 마련해 그에 따라 업계가 자율적으로 상품 약관을 바꾸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외교부‧문체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여행자보험 가입 안내‧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2019년 기준 한국 여행자보험 가입률은 11.9%로 영국(75%), 미국(34%) 등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김희원 기자 azahoi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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