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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수탁업무 신탁업자, 전문인력·보안설비 등 의무화

입력 : 2021-05-31 20:13:39 수정 : 2021-05-31 20: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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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가 옵티머스 사태와 같은 사모펀드 부실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신탁업자의 감시 의무 및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금감원은 ‘신탁업자의 수탁 업무처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이달 28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신탁업자의 업무 범위는 △집합투자재산 보관·관리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이행 △운용지시에 따른 수익증권 환매대금 등 지급 △운용지시 등에 대한 감시 등이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2인 이상의 준법감시 전문인력, 2인 이상의 집합투자재산 계산 전문인력을 둬야 한다.

운용사의 펀드 자산 보관·관리에 관한 업무지시 방식은 한국예탁결제원(예탁원) 전산시스템을 원칙으로 하고, 예탁이 불가능한 자산의 경우 자산 실재성을 입증할 증서로 별도 관리하도록 했다. 신탁업자는 매 분기 말 운용사(또는 일반사무관리사)와 자산 보유 내역을 비교해 이상 유무를 점검해야 한다. 운용 지시가 마감된 당일 해당 내용을 집계해 운용사와 대조, 자금이 정상적으로 처리됐는지도 점검해야 한다.

공모펀드 및 일반투자자 대상 사모펀드 전체에 대해 이 같은 감시·확인 의무를 지게 된다. 신탁업자는 업무 수행을 위해 운용사 등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운용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부할 수 없다.

 

김희원 기자 azahoi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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