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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노래주점 살인' 허민우, 보호관찰 기간 중 범행

입력 : 2021-05-18 08:28:17 수정 : 2021-05-18 08:2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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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보호관찰 대상자…코로나로 반년째 전화감독만 받아
지난 14일 허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는 모습.

술값 시비로 붙은 손님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를 받는 노래주점 업주 허민우(34)씨가 집행유예 후 보호관찰을 받던 도중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폭력 전과가 있는 허씨는 지난해 폭행 등의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2023년 2월까지 보호관찰 대상자로 분류됐다.

보호관찰 대상자는 '집중', '주요', '일반' 3단계로 나뉘는데, 허씨는 보호관찰 초기 주요 대상자로 분류됐다가 지난해 6월 재분류를 거쳐 가장 낮은 등급인 일반 보호관찰 대상자로 관리받고 있었다.

인천보호관찰소는 허씨를 상대로 지난해 총 6번 출석 지도를 해왔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해 11월 마지막 출석지도 이후 전화로만 관리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허씨에 대한 보호관찰이 제대로 이행됐는지, 미비한 점은 없었는지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허씨는 지난달 22일 새벽 인천시 중구 신포동 노래주점에서 40대 손님 A씨를 살해한 뒤 훼손한 시신을 부평구 철마산 중턱에 유기한 혐의(살인·사체손괴 및 유기)를 받고 있다. 인천경찰청은 전날 신상공개심의위를 열고 허씨의 이름·나이·얼굴 사진을 공개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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