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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공소장 공개에 발끈… 文 정권 인사들만 ‘인권’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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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5-18 06:00:00 수정 : 2021-05-18 08:0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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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법무부, 일반인 공소장은 꾸준히 제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뉴스1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해 수사 중단 외압을 가한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공소장이 유출되면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여권 인사들이 발끈하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가 정작 일반인들의 공소장은 국회에 꾸준히 제출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권 인사들이 개입된 사건의 공소장만 공개를 제한하거나 공개 시 비판을 쏟아내면서 ‘내로남불’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실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달 14일 김 의원실에 이른바 ‘노원구 세 모녀 살해 사건’ 공소장을 제출했다. 그러나 불과 그 이틀 전엔 김 의원실에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사건에 연루된 이규원 검사와 차규근 법무부 외국인·출입국 본부장의 공소장 제출을 거부했다. “현재 진행 중인 공범 등 관련자 수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게 이유였다. 법무부는 이 밖에도 지난달 일명 ‘광주 세 모녀 사건’ 등의 공소장을 김 의원실에 제출한 바 있고 지난 3월엔 ‘부산 아영이 사건’과 ‘스파링 가장 학교폭력 사건’ 등의 공소장을 보냈다고 한다. 대부분 일반인이 피의자나 피고인인 사건들이다.

 

반면 여권 인사나 정권 비리 의혹 사건 등에 대해선 공소장이 아닌 공소요지만 제출했다고 한다. 사기 등 8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의 공소장 대신 공소요지를 지난 2월 제출했고, ‘월성원전 조기폐쇄 관련 의혹’에 연루된 산업통상자원부 직원 사건 역시 공소요지만 보냈다. 정치권 인사들의 연루 의혹이 제기된 ‘라임자산운용 환매중단 사태’의 라임 펀드 판매사 사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다.

 

법무부의 공소장 비공개 방침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작품이다. 법무부는 지난해 2월 국회 법사위원들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공소장 제출을 법무부에 요청하자 간략히 요약된 공소요지 형태로만 알리겠다는 방침을 세운 바 있다. 정작 노무현정부 시절 사법개혁의 일환이자 국민 알 권리 신장과 투명한 수사과정 공개 차원에서 도입된 법무부의 공소장 공개 방침이 현 정권 들어 뒤집어진 셈이다.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 뉴스1

이후 이 지검장의 공소장처럼 국회나 언론 등을 통해 공소장이 공개되는 경우가 생길 때마다 여권 인사들은 분노를 표출했다. 박범계 장관은 이날 출근길에 “기소된 피고인(이 지검장)이라도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가 있다”고 옹호했다. 그는 지난 14일에는 “이 지검장의 공소장이 불법 유출된 의혹이 있다”며 대검찰청에 진상조사를 지시한 바 있다. 하지만 법조계 일각에선 이미 이 지검장 공소장이 법원에 제출된 상황이라 불법 유출로 보긴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유출된 공소장엔 이 지검장의 개인정보도 들어있지 않다. 추 전 장관 역시 이 지검장의 공소장이 공개된 뒤 “검찰이 검찰개혁을 조롱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여권 인사들은 정작 일반인이 피의자·피고인인 사건의 공소장이 공개됐을 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김도읍 의원은 “문재인정부 들어 ’인권‘이라는 미명 하에 철저하게 정권 인사가 개입된 권력형 비리에 대한 공소장 공개는 제한하고, 일반인에 대한 공소장은 공개해왔다”며 “정권의 인사들에게만 적용되는 인권보다 중요한 것은 추악한 권력형 비리 혐의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가 우선이라는 점”이라고 일갈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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