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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살인죄 적용… 양모 무기징역 선고

입력 : 2021-05-14 19:00:00 수정 : 2021-05-14 18:3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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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반인륜적… 사회 격리 타당”
‘학대·방임’ 양부는 징역 5년형
“사형 선고 엄벌해야” 시민 반발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1심 선고공판이 열린 14일 오후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 앞에 모인 시민들이 피켓을 들고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뉴스1

 

16개월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양모에게 1심 법원이 살인죄를 인정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이상주)는 14일 정인이 양부모의 선고공판을 열고 양모 장모(35)씨에게 무기징역을, 양부 안모(37)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씨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고 장씨의 살인·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법원은 정인이 사망 당일 장씨가 누워있는 정인이의 복부를 적어도 2회 이상 발로 밟았고, 이로 인해 정인이의 췌장이 절단되고 장간막이 파열돼 사망에 이른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스스로 방어하기 어려운 16개월 여아의 중요한 장기가 모여있는 복부를 발로 강하게 밟으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했거나 예견했다고 보기에 타당하다”며 “확정적 고의가 아니더라도 적어도 살인의 미필적 고의는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철저히 부정하는 범행들에 반인륜성과 반사회성이 매우 분명히 드러나 있고 수많은 사람에게 크나큰 충격과 상실감을 줬다”며 “사회로부터 무기한 격리함으로써 상응하는 책임을 묻고, 자신의 잘못을 철저히 참회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장씨의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양부 안씨의 아동학대 등 혐의도 모두 인정하고 도주 우려 등의 이유를 들어 법정구속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사망 전날 피해자를 꼭 병원에 데려가라는 어린이집 원장의 호소조차 거부함으로써 피해자를 살릴 마지막 기회조차 막아버려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정인이 양부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실형이 선고된 14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 앞에서 상복을 입은 한 시민이 정인이 사진을 닦고 있다. 뉴시스

이날 양부모는 변호인단 없이 법정에 나왔다. 재판 내내 눈물을 흘린 장씨와 달리 비교적 담담히 재판에 임한 안씨는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죗값을 달게 받겠지만 첫째를 위해서 참작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이 열린 서울남부지법 청사 앞에는 이날 오전부터 양부모의 엄벌을 촉구하는 시민 300여명이 모여들었다. 시민들은 검찰이 장씨에게 사형을, 안씨에게 징역 7년6개월을 구형한 것보다 선고 형량이 적게 나오자 실망감을 표하며 분노했다.

 

유지혜·조희연 기자 kee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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