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단독] 與 '법원조직법 개정안' 발의에…변협 "권력분립 반한다"

관련이슈 디지털기획

입력 : 2021-05-13 10:51:00 수정 : 2021-05-13 14:02:15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 등 31명 발의
"법관 중심 법원행정처 폐지·사법행정위 신설 필요"

지난해 여당 의원들이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가 비판의 목소리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사실로 확정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법을 개정하는 건 성급한 조치라는 취지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한변협은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 등 31명이 지난해 7월 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신중검토’ 의견을 냈다. 신중검토 의견이지만 내용을 살펴보면 개정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주로 담겼다.

 

이 의원 등이 지난해 낸 개정안은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이 의원 등은 지난해 개정안 제안이유로 “제왕적 대법원장·법관의 관료화 문제 해결을 위해 법관 중심의 법원행정처를 폐지해야 한다”며 “비(非)법관 위원이 다수를 차지하는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대한변협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사실로 확정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법원행정처를 폐지하는 강수를 두는 건 성급한 조치라고 판단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정점에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1심 재판과 핵심 실무진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1심 재판은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이다.

 

대한변협은 “사법행정권의 남용이나 재판거래 의혹이 법원의 잇따른 무죄판결 등에 비추어 당연한 사실이라고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실관계로 사법제도의 근간을 바꾸는 법률 개정에 나아가는 것은 다소 성급한 조치로 볼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법행정권 남용이나 재판거래 의혹이 있었더라도 그 근본원인은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권한이 행정부(대통령)의 의중에 맞게 행사되는 상황에서 초래된 것이므로 사법부보다는 대통령의 권한 견제에서 해답을 찾아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제언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 세계일보 자료사진

대한변협은 법원행정처 역할을 대신하도록 돼 있는 사법행정위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사법행정위는 대법원장 포함 12명으로 구성되는데, 위원 모두를 위원추천위원회 추천을 받아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구조다. 문제는 추천위를 국회 소속으로 두고 추천위원 9명을 국회의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하고 있어 사실상 국회가 사법행정위원을 고를 수 있다는 점이다.

 

대한변협은 “법원행정처를 사법행정위로 대체하면서 위원은 국회에 설치하는 추천위에서 추천하는 위원으로 구성하는 방식은 사법부에 대한 민주적 통제방식이라기보다는 사법부의 의사결정을 사법부가 아닌 국회에서 상당 부분 관여하는 방식이어서 권력분립의 원리에 반한다”며 “다당제를 추구하는 현재의 선거제도 하에서는 추천위 의사결정이 집권당 및 준집권당의 의사에 좌우될 우려가 더욱 크다”고 비판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발의될 때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지난해 9월 허병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은 개정안 검토보고서에서 “사법행정총괄기구로서 사법행정위를 신설할 것인지 여부는 개정안에 대한 찬반의견, 외국의 사례 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검토가 이루어진 후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한지민 '상큼 발랄'
  • 한지민 '상큼 발랄'
  • 아일릿 원희 '시크한 볼하트'
  • 뉴진스 민지 '반가운 손인사'
  • 최지우 '여신 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