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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청소년한부모’ 교육·생계지원 패키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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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5-10 15:00:00 수정 : 2021-05-10 13:5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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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4선·서울 영등포갑)이 10일 한부모 가족의 날을 맞이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 한부모의 생계 및 교육 지원을 국가가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는 내용의 청소년 한부모 지원 패키지 법안을 추진한다.

 

김 의원은 이날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안 2건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1건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들이 현실화할 경우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경제적 지원에 배제돼 온 24세 이하 미혼모 또는 미혼부가 임신, 출산 등 초기 양육 기간인 2년간 기초생활 수급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청소년 한부모가 학력 단절로 인해 취업 길이 막히는 일이 없도록 필수 학습 기기 지원 등 비대면 교육 과정 지원도 확대된다. 아울러 그간 이뤄지지 않던 임신, 출산 등 사유에 따른 청소년 학업 중단 실태조사가 의무화된다.

 

김 의원 측에 따르면 한부모 가족은 2019년 기준 152만9000가구에 달한다. 이 중 24세 미만 청소년 한부모 가족은 법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경제적 어려움은 물론 자립을 위한 기본적 공교육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자선단체의 도움 없이는 사실상 자립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문제는 이러한 청소년 한부모 가족의 규모와 생활실태 등을 보여줄 기초 통계조차 마련돼 있지 않다는 점이다. 더군다나 청소년 한부모 가족은 부양의무자인 부모가 없는 상태로 아이를 혼자 키우지만, 법적으로는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로 기초수급대상자에서 제외돼 경제적으로도 매우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홀로 아이를 키워야 하는 한부모 가족은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태에 처해있다”며 “특히 청소년기에 임신한 한부모의 경우 학업까지 중단돼 사실상 취업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학업이 중단된 한부모들의 실태를 파악하고 경제적인 지원대책을 시급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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