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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여 명 사상 교통사고’ 제주 산간도로, 대형 화물차량 통행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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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5-06 14:04:22 수정 : 2021-05-06 1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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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에 대한 도민 불안감 해소 조치
제주대, 사고 피해 학생에 장학금 지원
제주 4중 추돌사고 현장. 연합뉴스

제주 산간도로에서 대형 화물차량 통행이 제한된다.

 

제주경찰청은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잇는 산간도로인 5·16도로와 1100도로에 대형 화물차량 통행을 제한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6일 60여 명의 사상자를 낸 제주대 입구 사거리 교통사고를 계기로 사고를 줄이고 교통안전에 대한 도민 불안감을 해소하려는 조치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제주도, 자치경찰단, 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화물운송협회 등 유관기관과 지속적인 논의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

 

이 사안은 제주특별법에 따라 제주도 자치경찰단에서 교통시설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달 중 심의, 확정할 계획이다.

 

경찰은 또 구간 과속단속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도내에는 현재 구간 단속기가 10개 구간에 24대가 설치돼 운영되고 있다.

제주 4중 추돌사고 현장. 제주도소방안전본부 제공

경찰은 이번에 사고가 난 제주대 사거리를 포함하는 5·16도로를 비롯해 1100도로, 제1산록도로, 첨단로 등으로 단속 범위를 확대하고 장비도 53대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이번에 제주대 입구 사고를 낸 화물차가 달렸던 5·16도로와 산록북로의 제한속도를 시속 60㎞에서 시속 50㎞로 낮춘다.

 

강황수 제주경찰청장은 “기계식 단속을 의식하기보다는 운전자 스스로 제한속도를 잘 지켜서 보행자 중심의 교통문화를 조성하고 교통사고 없는 안전한 제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대학교는 제주대 입구 사거리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피해 학생 33명에게 총 1400만원의 특별장학금을 지원했다.

 

지난 4월 6일 제주대 입구 사거리에서 발생한 사중 추돌 교통사고로 이 대학교 학생 중 3명이 중상으로 입원 치료를 받고 있고, 30명은 통원 치료 중이다.

 

제주대는 ㈜한라산(대표 현재웅) 장학금으로 현재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중상자 1명에게 300만원, 자매국수(대표 문애순) 장학금으로 수술과 장기입원이 필요한 중상자 2명에게 각 100만원씩을 지원했다.

 

또 발전기금 자체 재원으로 나머지 부상자 30명에게 각 3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제주대 관계자는 “이번 사고는 사회재난이자 중대한 교통사고로, 우리 대학 학생들의 피해가 컸던 점을 고려해 장학금을 지원하게 됐다”며 “피해 학생들이 빨리 회복해 학업에 전념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제주=임성준 기자 jun258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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