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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3세 바꿔치기' 진실게임 이제 시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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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4-21 16:00:00 수정 : 2021-04-21 15:5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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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여아 친모 석모씨 22일 첫 재판
미성년자 약취 및 사체은닉 미수 혐의

경북 구미의 빌라에서 홀로 방치돼 숨진 3세 여아의 친모로 밝혀진 석모(48)씨에 대한 첫 재판이 22일 오전 11시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1호 법정에서 열린다.

 

석씨는 숨진 3세 여아의 외할머니로 알려졌다가 유전자(DNA) 검사 결과 친모로 밝혀졌다. 하지만 석씨는 ‘아이를 낳은 적 없다’며 출산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이번 사건이 수면 위로 떠 오른 건 지난 2월10일이다. 외할머니인 석씨가 “계약 기간이 만료됐다”는 집주인의 말을 듣고 바로 위층에 살던 큰딸 김모(22)씨의 집을 찾았는데, 거기엔 부패한 주검이 발견됐다. 바로 김씨의 딸이었다.

 

김씨는 지난해 8월 재혼한 남편과의 아이 출산이 가까워지자 다른 집으로 이사하면서 아이를 버려둔 채 떠났다. 결국 아이는 한여름 더위 속 굶주림을 견디다 못해 숨졌다. 그러나 DNA 검사 결과 숨진 여아의 엄마가 김씨가 아닌 외할머니인 석씨라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다.

 

경찰은 석씨가 자신이 낳은 아이를 친딸 김씨가 낳은 신생아와 바꿔치기한 것으로 보고 구속했다. 검찰은 미성년자 약취 및 사체은닉 미수 혐의로 석씨를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석씨가 친딸인 김씨가 2018년 3월30일쯤 구미의 한 산부인과에서 출산한 신생아를 불상의 장소로 데리고 가 미성년자를 약취했다고 판단했다. 범행 시점은 김씨의 출산 직후인 2018년 3월31일에서 4월1일쯤으로 봤다.

 

석씨는 검찰에 기소되자마자 김천지검 검사 출신 변호사를 선임해 재판에 대비해 왔으나 변호를 맡은 변호사는 지난 14일 돌연 사임계를 제출했다. 현재는 국선 변호사가 석씨의 변호를 맡고 있다.

 

대구지법 김천지원은 이날 재판에 코로나 확산방지 및 법정 질서유지를 위해 일반인 8명, 기자 8명으로 방청 인원을 제한했다. 일반인은 온라인 응모를 통해 8명을 추첨해 개별 통지해 당일 방청권을 준다. 기자들은 당일 현장에서 현장 추첨을 통해 방청권을 배부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9일 진행된 김씨의 첫 재판에서 김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구미=배소영 기자 sos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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