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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납부기한’ 13조원 규모 이건희 상속세, 분할납부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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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4-18 11:44:39 수정 : 2021-04-18 11:4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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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말 자진신고·납부 기한 전 미술품 등 기증 시 세액 낮아져
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삼성 제공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재산에 대한 상속세가 13조원 규모로 추정돼 상속인이 이를 일괄 납부하기보다는 6번에 걸쳐 나눠 내는 ‘연부연납’(분할납부) 방식을 선택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18일 국세청과 재계 등에 따르면 상속세는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가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상속인의 자진신고·납부 기한은 이달 말이다.

 

이 회장의 상속 재산 중 주식분 상속세액은 11조400억원으로 이미 확정됐다. 에버랜드 땅과 자택 등 부동산은 2조원 안팎, 고미술품 등 소장 예술품은 2조∼3조원으로 평가된 것으로 알려져 세율 50%를 적용하면 전체 상속세액은 13조원가량으로 추산된다. 다만 소장 예술품을 국립현대미술관이나 국립중앙박물관 등에 기증할 경우 상속세 납부 대상에서 빠져 전체 세액은 낮아진다.

 

상속인은 상속세 금액이 커 이를 한꺼번에 내기보다는 상속세 분할납부 제도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부연납은 납세자가 상속세를 신고할 때 신고한 세액의 6분의 1을 내고 향후 5년간 나머지를 분할 납부하는 제도다.

 

상속세액을 13조원으로 가정할 경우 이달 말까지 2조1000억원 이상을 내고, 나머지를 5년간 5회에 걸쳐 분할 납부하게 된다. 분할납부에 따른 이자(연부연납 가산금)는 시중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고려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지난해 이 회장 사망 당시 가산금 금리는 1.8%였으나 지난달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1.2%로 떨어졌다. 현재 기준으로 연부연납 1년 차 가산금만 600억원가량 줄어든 셈인데, 내년 납부 시점 전에 가산금 금리가 다시 조정될 수도 있다.

 

연부연납을 신청하려면 납세의무자가 과세관청에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 상속재산의 상당 부분이 국세청에 제공할 담보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 담보 제공에 따라 상속세 신고일에 연부연납이 허가되지만, 상속세 결정세액은 국세청의 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신고 후 9개월 안에 세액을 통보하지만, 조사에 시간이 걸리면 더 늦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우상규 기자 skw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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