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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 제한속도 72㎞ 구간 140㎞로 달려”

입력 : 2021-04-08 20:45:03 수정 : 2021-04-08 20:4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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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보안관실, 車 사고 원인 발표
“가속페달, 브레이크로 착각한 듯”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사진)의 차량 전복 사고는 그가 가속페달을 브레이크로 착각해 발생한 것 같다고 미국 경찰 당국이 결론내렸다.

7일(현지시간) AP통신 등은 미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카운티의 앨릭스 비어누에버 보안관이 우즈의 자동차 사고 주요 원인은 과속 탓이라고 발표했다고 전했다.

우즈는 지난 2월23일 오전 LA 인근 롤링힐스 에스테이츠의 내리막길 구간에서 제네시스 GV80을 몰고 가다 차량 전복 사고를 냈다.

비어누에버 보안관은 우즈가 제한속도 시속 약 72㎞의 도로에서 시속 140㎞까지 속도를 내다 나무를 들이받았다고 전했다.

LA카운티 보안관실의 제임스 파워스는 우즈가 가속페달을 브레이크로 착각한 것 같다고 전했다.

그는 “블랙박스에는 브레이크를 밟은 기록이 제로”라며 “가속페달에는 99%의 가속이 있었다”고 말했다.

지난 2월 23일(현지시간) 미 로스앤젤레스의 교외 랜초 팰로스버디스에서 타이거 우즈가 몰다 전복사고가 난 제네시스 GV80 차량을 크레인이 들어올리고 있다. AP연합뉴스

우즈가 약물이나 술에 취해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지만 수사관들은 사고 당시 이를 의심할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혈액검사를 위한 영장을 신청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보안관실은 또 우즈에게 소환장을 발부하거나 우즈를 ‘부주의한 운전’ 혐의로 기소하지도 않았다. 과속 딱지는 발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비어누에버는 “소환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한 결정은 이 방(기자회견장)에 있는 누구에게나 똑같을 것”이라며 “우즈가 특혜를 받고 있다는 추론은 틀렸다”고 말했다.

 

윤지로 기자 kornya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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