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강남대로에서 수단대사관 소속 외교차량이 ‘뺑소니’ 사고를 내는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운전자가 외교관이나 그 가족으로 밝혀질 경우 수사가 이뤄지기 어렵다.
8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날 오후 9시43분쯤 강남구 강남대로 강남역에서 교보타워사거리 방면으로 달라던 수단대사관 소속 차량이 차선 변경 중 앞서가던 택시를 추돌했다. 이 사고로 택시에 경미한 손상이 발생했고, 승객은 경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해당 외교차량은 사고 발생 후 연락처도 남기지 않고 곧바로 자리를 떴다. 사고 이후 택시기사 등은 ‘(외교차량) 운전자가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보였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수단대사관과 외교부에 사건을 통보한 뒤 운전자의 인적사항을 파악 중이지만 이번 사건은 입건조차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외교관과 그 가족은 주재하는 나라에서 범죄를 저질러도 수사받지 않는 면책특권 대상이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외교차량 운전자가 외교관인지 한국인 행정직원인지 확인 중”이라며 “면책특권 대상인 경우 경찰에 출석을 강제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외교차량이 가입한 보험을 통해서 대인 또는 대물 피해 보상이 이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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