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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신고가 기록 아파트 절반이 매매신고 후 취소…왜?

입력 : 2021-02-22 18:27:51 수정 : 2021-02-22 18:2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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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적 집값 띄우기' 의혹
마포·강남 등 60% 넘어… 정부 “수사 의뢰”
서울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의 매물정보게시판의 모습. 뉴스1

지난해 서울에서 매매 신고를 했다가 취소한 아파트 2채 중 1채는 신고가 거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두고 계약 신고만으로 실거래가 등록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의 허점을 악용해 ‘집값 띄우기’를 시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이 발표한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85만5247건의 아파트 매매가 등록됐는데, 이 중 3만7956건(4.4%)이 취소됐다. 취소 건수 중 1만1932건(31.9%)은 당시 최고가 거래로 등록된 경우였다.

울산 울주군 A 아파트의 경우 지난해 3월3일에 16건의 매매가 등록됐다가 3주 뒤에 돌연 일괄 취소됐다. 당시 신고된 16건 중 11건이 신고가였다. 이런 식으로 울산에서는 취소된 거래의 52.5%가 당시 최고가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에서도 취소된 아파트 거래의 절반 이상(50.7%)이 신고가였는데, 특히 광진·서초구(66.7%), 마포구(63.1%), 강남구(63.0%)에서는 60%를 넘었다.

천 의원은 “일부 투기 세력이 아파트 매매가격을 띄우기 위해 조직적으로 허위 신고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정부 차원의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문제가 있으면 수사 의뢰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도 매매 계약을 등록했다가 취소하는 식으로 시장 가격을 교란하는 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매매 등록을 한 뒤 취소하면, 해당 정보가 모두 삭제된다. 이달부터는 매매 등록을 취소할 경우 계약 해제 일자를 공개하도록 했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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