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佛 거주 윤정희 딸, 국내 법원에도 성년후견 신청

입력 : 2021-02-22 20:49:24 수정 : 2021-02-22 22:51:14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윤정희 동생들과 후견인 놓고 갈등
파리고등법원, 딸 후견인 유지 판결

알츠하이머 치매를 앓고 있는 원로 배우 윤정희(사진)의 딸 백진희씨가 국내 법원에도 어머니에 대한 성년 후견인 선임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후견인은 법정대리인 역할을 하며 법원이 지정한 범위 안에서 신상과 재산, 상속에 관한 권한을 갖는다. 윤정희가 거주하는 프랑스에선 이미 법원이 딸을 후견인으로 선임한 바 있다.

 

22일 문화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21단독 재판부는 윤정희의 상태를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 국립정신건강센터에 감정을 의뢰한 상태인데, 감정 절차를 거쳐 후견인 지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딸 백씨는 지난해 10월 28일 서울가정법원에 윤정희의 국내 후견인으로 자신을 지정해 달라는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했다. 당시는 프랑스에서 백씨가 낸 후견인 심판 사건에 대해 윤정희 동생들이 낸 이의신청 항소심이 진행 중이었다.

 

파리고등법원은 지난해 9월 마지막 심리를 진행한 후 같은 해 11월 최종적으로 백씨 측 손을 들어줬다. 백씨가 국내 후견인으로 선임되면 윤정희의 신상을 보호하면서 윤정희의 국내 재산도 관리하게 된다. 윤정희 명의로는 아파트 2채와 다수의 예금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생들이 프랑스에서처럼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 국내에 있는 동생들이 이 심판 사건에 이해관계인이나 참가인 자격으로 참여해 대응하거나 1심에서 백씨의 청구가 받아들여져도 항고와 재항고를 거쳐 불복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 중립성과 객관성을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제삼자가 후견인이 될 수도 있다. 현재 윤정희 동생 5명은 딸 백씨 및 남편인 피아니스트 백건우(75) 측과 후견인지정 등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박성준 기자 alex@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한지민 '우아하게'
  • 한지민 '우아하게'
  • 아일릿 원희 '시크한 볼하트'
  • 뉴진스 민지 '반가운 손인사'
  • 최지우 '여신 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