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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피해 연체위기 개인채무자 2021년 6월까지 대출원금 상환 유예

입력 : 2020-11-26 20:29:32 수정 : 2020-11-26 20:2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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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재기지원 6개월 연장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대출 창구의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코로나19 피해로 연체 위기에 빠진 개인채무자들에게 가계대출 원금상환을 유예해주는 조치를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코로나19가 3차 대유행에 접어들며 장기화 조짐을 보인 데 따른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을 연장한다고 26일 밝혔다.

먼저 올해 말까지 적용할 예정이었던 금융회사 가계대출 프리워크아웃 특례를 내년 6월 말까지 6개월 연장한다. 해당 특례를 적용받으면 6∼12개월간 대출원금 상환을 미룰 수 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소득 감소로 가계대출 상환에 곤란을 겪는 연체·연체 우려 개인채무자가 지원대상이며, 가계생계비를 뺀 월 소득이 월 채무상환액보다 적어야 지원받을 수 있다. 특례는 연체 발생 직전이거나 3개월 미만의 단기연체 시 적용된다.

해당 특례를 받고 싶은 채무자는 대출받은 금융회사에 문의하면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단, 향후 채무자의 재기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판단되거나 채무자가 3개 이상 금융회사에서 가계 신용대출을 받은 경우 지원이 불가능하다. 이 경우 채무자는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를 찾아야 한다.

신복위 채무조정 특례 중 분할상환 전 최대 1년간 상환을 유예할 수 있는 조치는 다음 달부터 상시 제도화한다. 다만 한시 적용됐던 채무조정 원금감면율 우대는 예정대로 올해 말 종료된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운영하는 개인 연체채권 매입펀드의 매입 대상 채권 범위도 확대한다. 정부는 연체 발생 기한을 내년 6월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캠코가 개인 연체채권을 사면 금융회사의 추심이 중단되고 코로나19 사태가 끝날 때까지 연체가산 이자가 면제된다.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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