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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10년 ‘오피스 와이프’ 잡는 결정적 증거…“부정행위 하는 모습 찍어야”(애로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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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11-22 14:24:08 수정 : 2020-11-22 14:3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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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 19금 부부 토크쇼 ‘다시 뜨거워지고 싶은 애로부부’(이하 ‘애로부부’)에 남편의 외도를 잡기 위해 나선 한 여자의 사연이 방송을 앞둔 가운데 이혼 전문 남성태 변호사(사진 오른쪽)가 ‘상간자 소송에서 인정받는 결정적 증거’에 대해 알려준다.

 

오는 23일 방송될 채널A, SKY ‘애로부부’에서는 이혼 전문가인 남성태 변호사가 다시 한 번 스튜디오를 찾아 5MC 최화정 홍진경 이상아 이용진 양재진과 함께한다.

 

이날 ‘애로드라마’에는 무려 10년이나 직장 내 ‘오피스 와이프’와 불륜을 저질러 온 남편을 응징하기 위해 증거 수집에 나서는 한 아내의 이야기를 다룬다. 

 

주인공은 남편의 오랜 불륜 사실을 알고 충격에 빠지지만, 홀로 결정적인 증거를 잡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고. 결정적인 증거가 될 사진을 찍는 데 어려움을 겪는 주인공을 보며 MC 이용진은 “증거를 찍었는데, 얼굴이 선명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남 변호사는 “실제 진행되는 사건에서도 CCTV 같은 걸 증거로 확보하기도 하는데, 본인이 보기엔 그 사람이어도 판사가 보기엔 헷갈릴 수 있다. 그래서 증거로 사용 못하는 사례도 실제로 있었다”고 답했다. 

 

이어 “상간자 소송의 중요 쟁점은 배우자가 있는 사실을 알았는지, 부정행위를 하는 모습이 담긴 증거가 있는 지이다”라며 “사진만 제대로 찍어도 충분히 증거가 되지만, 실제로 그런 현실을 접하면 경황이 없어서 못 찍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과연 사연의 주인공은 남편의 외도 현장을 잡았을지, 남성태 변호사는 뭐라고 조언했을지 궁금증이 인 가운데 ‘애로부부’의 새로운 애로드라마 ‘이상한 나라의 사모님’은 23일 오후 10시에 방송된다. 

 

강소영 온라인 뉴스 기자 writerksy@segye.com

사진=채널A ‘애로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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