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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부정채용’ 김성태, 2심 유죄…金 “즉각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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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11-20 21:00:00 수정 : 2020-11-20 17:5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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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KT에 딸의 부정채용을 청탁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김성태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김 전 의원은 “납득할 수 없다”며 즉각 상고하겠다고 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는 20일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전 의원은 1심에선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에서 업무방해 혐의만 유죄로 인정되고 뇌물공여 혐의는 무죄 판결을 받았던 이석채 전 KT 회장도 항소심에서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김 전 의원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던 2012년 국정감사 기간에 이 전 회장의 국감 증인 채택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딸의 정규직 채용이라는 형태의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사건이다. 검찰은 지난해 7월 김 전 의원과 이 전 회장을 재판에 넘겼다. 김 전 의원의 딸은 2011년 파견 계약직으로 KT 스포츠단에 입사해 일하다 이듬해 KT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최종 합격해 정규직이 됐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의원의 딸이 특혜를 받아 채용된 사실은 인정했지만 뇌물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취업 기회를 얻은 것은 김 전 의원이 아닌 김 전 의원의 딸이고, 김 전 의원이 이 전 회장에게 채용을 청탁했다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취지에서였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김 전 의원이 함께 거주하는 딸에게 취업 기회를 제공한 것은 사회통념상 김 전 의원이 뇌물을 수수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다고 보고 원심 판단을 뒤집었다. 이 사건 핵심 증인인 서유열 전 KT 사장 증언에 대한 판단도 엇갈렸다. 1심 재판부는 서 전 사장 증언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으나, 2심 재판부는 그의 증언을 인정했다.

 

2심 재판부는 “국회의원이 딸의 취업기회를 뇌물로 수수하는 범행은 그 자체로 매우 부정한 행동이고, 중진 국회의원이자 국회 환노위 간사로서 지위와 책임을 고려할 때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8년 전의 범행으로 당시에는 자녀의 부정채용만으로도 뇌물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재판 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의 날조된 증거들로 채워진, 허위진술·증언에 의해 판단된 잘못된 결과”라고 주장했다. 그는 딸이 KT에 지원하지도 않고 면접을 본 사실이 인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채용절차에 대해 전혀 아는 바 없었기 때문에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다”면서도 “다만 1심 판단에서도 검찰의 모든 공소사실의 기본은 서 전 사장 진술 하나밖에 없었다”고 했다. 이어 그는 “(서 전 사장의) 진술이 모두 허위라는 게 1심에서 모두 밝혀졌는데도 불구하고 2심에서는 그게 무시되고 서 전 사장의 증언을 인정했다”며 “판결 내용에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즉각 상고하겠다고 했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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