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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저를 ‘족국’으로 부른건 참겠으나 ‘애꾸눈 마누라’는…”

입력 : 2020-10-19 07:00:00 수정 : 2020-10-19 07:3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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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서 “MBC기자 모욕 등 혐의 고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왼쪽)과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

최근 언론사와 기자들을 상대로 고소·고발을 이어가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측이 이번에는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애꾸눈’으로 표현한 지상파 방송사 기자를 형사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장관은 18일 페이스북에 “정 교수가 MBC 이모 기자를 모욕과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고 알렸다. 그는 “이 기자는 지난해 4월18일 페이스북에서 문재인정부의 집권세력을 비판하면서 ‘조국 수석이란 자도 애꾸눈 마누라가 엄청난 부동산 기술자랍니다ㅎ’라는 글을 올렸다”며 “이 기자가 저를 ‘족국’(이달 11일 페이스북)이라고 호칭하는 건 참을 것이나, 위 글은 성격이 전혀 다르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 전 장관은 “(부인) 정 교수는 사고로 한 쪽 눈을 실명한 장애인”이라며 “시각장애인을 향해 애꾸눈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건 시각장애인에 대한 명백한 경멸, 비하, 조롱”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 기자는 저에 대한 정치적 비판을 넘어 정 교수를 애꾸눈이라고 부름으로써 정 교수의 깊은 상처를 헤집고 할퀴었다”고 덧붙였다. 또, “언론인 이전에 양식있는 시민이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행위”라고도 했다.

 

조 전 장관은 이 기자의 행위를 “근래 정 교수의 재판 때 법정 입구에서 일제히 안대를 하고 나와 정 교수를 조롱했던 자들과 같은 수준의 행위”라고도 꼬집었다. 그는 “참조로 대법원의 1994년 10월25일 판결은 ‘애꾸눈’, ‘병신’이라는 발언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피해자를 모욕하기 위하여 경멸적인 언사를 사용하면서 욕설을 한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정하고 있다”면서 고소의 근거를 댔다.

 

그러면서 조 전 장관은 “정 교수는 ‘엄청난 부동산 기술자’인 적이 없다”며 “이 기자는 이러한 발언의 근거를 밝히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 교수가 부산 소재 아파트와 강원도 소재 산림을 취득한 적이 있지만, 이는 투기와는 무관하고 이 과정에서 부동산 기술을 부린 적이 없다”면서 “이 기자는 정 교수를 비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 분명하다”고 해당 혐의로 그를 고소한 이유를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이 기자는 이러한 고소를 자신에 대한 관심 집중의 계기로 즐거워 할지도 모르겠다”며 “그러나 법적 제재는 받아야 할 것”이라고도 적었다. 그는 “사과는 기대하지 않는다”는 문장으로 글을 끝맺었다. 조 전 장관은 지난해 일명 ‘조국 사태’ 당시부터 자신과 일가의 각종 의혹에 대해 보도한 언론사와 기자들을 최근 잇따라 고소·고발한 다음 페이스북에 고소·고발 사실을 공개하는 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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