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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차에 술 취한 여성 탔다” 집으로 끌고 가 집단 성폭행한 택시 기사들… 알고 보니 3건 더

입력 : 2020-10-18 10:22:36 수정 : 2020-10-20 13:3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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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포렌식으로 여죄 3건 드러나
본 기사와 무관. 게티이미지뱅크

 

만취해 정신을 잃은 여성 승객을 성폭행한 혐의로 택시기사 2명이 구속된 가운데, 이와 비슷한 사건이 3건 더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다.

 

17일 광주 광산경찰서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37)씨와 B(34)씨가 전날 구속됐다.

 

이들은 지난 9일 오전 6시30분쯤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여성을 광주 광산구에 있는 B씨의 집으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와 B씨에게 만취한 여성 승객을 넘긴 택시기사 C(23)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C씨는 지난 9일 여성 승객이 자신이 운행하는 택시에 타자 A, B씨가 속한 그룹통화 애플리케이션에 ‘만취한 여성 승객이 탑승했다’고 알렸다.

 

이후 이들은 여성 승객을 B씨의 집으로 끌고 간 뒤 차례로 성폭행했다. 이들은 범행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기도 했다.

 

피해 여성의 친구들이 미귀가 신고를 하면서 추적에 나선 경찰이 당일 아침 A씨 일당을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B씨의 휴대전화를 디지털포렌식 해 3건의 여죄를 밝혀내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휴대전화를 압수해 삭제된 자료를 복원시켜봤더니 똑같은 방식으로 촬영한 사진들이 있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들이 심야시간대에 택시를 몰면서 술에 취한 여성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A씨 등은 택시기사 취업시 제한 요인인 ‘범죄 이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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