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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제회생 다급한데 악성규제 쏟아내는 건 자기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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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09-21 22:57:44 수정 : 2020-09-21 22:5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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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만 “국회가 경제에 귀 닫아”
재계, 기업규제 3법 추진에 우려
신중한 입법과 보완 대책 필요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악성 규제를 쏟아내는 정치권을 향해 돌직구를 날렸다. 그는 어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회가 경제에 눈과 귀를 닫고 있다”고 비판했다. “코로나19 여파로 기업들은 매일 생사의 절벽에서 발버둥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정치권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면서 “여야 가리지 않고 기업에 부담이 되는 법안을 추진해 기업들이 사면초가”라고도 했다. 대한상의는 같은 날 기업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안의 신중한 처리를 요청하는 리포트를 국회에 제출했다. 박 회장은 오늘 여야 대표를 만나 경제 입법에 대한 재계 입장을 전달하고, 손경식 경총 회장도 오늘과 내일 정치권 인사들에게 반기업 법안의 재고를 촉구할 예정이다.

재계가 국회로 총출동하는 것은 지난달 국무회의를 통과한 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등 ‘기업 규제 3법’의 국회 처리가 가시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어제 “이번 정기국회에서 공정경제 3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공정경제 3법은 기업규제 3법의 또 다른 이름이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당내 반발에도 법안 처리에 긍정 신호를 보낸 상태다.

정부와 정치권이 기업규제 3법을 추진하는 것은 경제민주화와 공정을 제고하자는 취지다. 기업의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만들고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 시장질서를 바로잡자는 것이다. 하지만 법안의 내용과 추진 시점을 감안할 때 부작용이 더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선 상법 개정안의 감사위원 분리선임 조항은 전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갈라파고스 규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우리 기업이 해외 투기자본의 공격에 직접 노출되는 위험이 따른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도 소송 남발 등에 따른 경영 위축과 비용 증가의 후유증을 부를 것이다. 미국·유럽 등에도 유사한 법제가 있지만 대주주와 창업주의 경영권을 지킬 방패를 허용하고 있다. 신중한 입법 추진과 함께 보완 입법이 필요한 이유다.

공정이나 경제민주화의 명분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이 기업의 생존이라는 실리다. 기업이 있어야 일자리가 생기고 경제성장도 가능하다. 지금은 코로나19 사태로 멀쩡한 기업도 생사기로에 처하는 총체적 경제난국이다. 그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4차 추가경정예산안까지 동원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현실에서 기업의 생존을 위협하는 악성 규제를 쏟아내는 것은 자기모순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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