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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방 5년 만에 또 마약…에이미, 입국 13일 만에 주문해놓고 “감금 상태서 강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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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9-10 15:29:23 수정 : 2022-09-13 09: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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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판결문 보니 작년 2월2일 메신저로 마약류 주문

 

미국 국적의 방송인 에이미(한국명 이윤지·40·사진)는 마약류 투약으로 강제 추방 후 다시 한국 땅을 밟은 지 보름도 되지 않아 마약을 찾은 것으로 드러났다. 

 

에이미는 그간 감금 상태에서 강요로 마약에 손을 댔다고 주장했으나 1심에 이어 2심 마약류관리법 위반 사건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9일 그의 2심 판결문을 보면 에이미는 마약을 찾은 건 지난해 2월2일의 일이다. 강제 추방된 뒤 5년 만에 새 출발을 다짐하면서 입국한 지 13일 만이다.

 

당시 에이미는 메신저를 통해 마약류를 주문했고, 공범인 오모(37)씨가 매매대금을 보내는 방법으로 둘은 메트암페타민(필로폰)을 손에 넣었다. 두 사람은 작년 8월에만 4차례나 더 같은 수법으로 필로폰과 케타민을 샀다. 케타민은 전신 마취제로 합성 마약의 원료로도 쓰인다. 

 

에이미는 여섯 차례에 걸쳐 투약하고도 8월24일 또다시 마약을 구매하기로 마음먹었고, 이틀 후 경기 시흥에 있는 상가건물 여자 화장실에서 찾아가려다가 잠복 중이던 경찰에 붙잡혔다. 이후 결국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오씨와 나란히 기소돼 2012년과 2014년에 이어 또다시 재판을 받았다.

 

에이미는 법정에서 “오씨로부터 폭행과 협박 등을 당해 감금된 상태에서 비자발적으로 마약류를 매매·투약·수수한 것이므로 이는 강요된 행위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여러 사실을 근거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씨의 진술에 따르면 에이미는 스스로 연락해 마약류를 매수했고, 그 과정에서 폭행이나 감금 등을 한 적 없다. 또 에이미는 비교적 자유롭게 모텔 밖으로 나가 지인 B씨와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도 드러났다.

 

또 에이미가 마약 판매인과 대화하면서 ‘술’이나 ‘케이’, ‘허브’, ‘캔디’와 같은 마약류 관련 은어를 적극적으로 쓰면서 품질이 좋다고 이야기한 점에 더해 투약 성공 후기까지 써준 사실도 법정은 에이미의 주장을 배척하는 사유로 삼았다.

 

오씨로부터 지속해서 폭행당했다는 주장과 달리 교도소에 수용될 당시 신체검사에서 외관상 아무런 상처도 발견되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오씨가 폭행과 협박을 행사한 사정이 있어 보이기는 하지만, 심리적·육체적으로 마약류를 매매·투약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의 폭행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자발적으로 범행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1심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에이미에게 징역 3년을, 오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에이미를 상대로 “동종 전과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국외로 추방됐음에도 다시 입국한 뒤 보름이 채 되지 않아 오씨와 함께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라며 “범행을 자발적으로 저지르고도 오씨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판결에 불복한 에이미는 항소심에서도 원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되풀이했다.

 

지난 8월 중순 열린 결심공판에서도 “5년 만에 힘들게 입국해 들뜬 마음과 기대감에 너무 쉽게 사람을 믿고 기대했던 것 같다”며 선처를 요청하면서도 오씨 탓을 했다.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 1부(황승태 부장판사)는 에이미를 상대로 “오씨의 폭행과 협박, 강요 등으로 어쩔 수 없이 마약류를 매매·투약·수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의 양형인자 선정 및 평가는 정당하다”고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미국 국적의 에이미는 2012년 프로포폴, 2014년 졸피뎀 투약으로 두 차례 처벌을 받고 강제 출국을 당했음에도 작년 1월 국내에 입국한 뒤 또다시 마약에 손을 댔다 검거됐다.


임미소 온라인 뉴스 기자 miso394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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