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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향응…제부도 마리나항 건설비리 무더기 적발

입력 : 2019-05-23 13:47:59 수정 : 2019-05-23 13:4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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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성 제부도 마리나항의 건설 당시 무면허 하청업체로부터 수 억원의 금품과 향응을 받아 챙긴 시공사 관계자들이 해경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및 배임수증죄 혐의로 H건설 현장소장 A(66)씨와 하청업체 직원 B(51)씨 등 2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해경은 A씨 등으로부터 수백만원의 뇌물을 받은 경기도 소속 공무원 C(51)씨와 감리업체 직원 2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하청 건설업체로부터 1억6000만원 규모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 등은 식당과 주유소, 장비업체 등 총 15개 업체에게 공급가액을 부풀려 대금을 지급하고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1억6000만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해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H건설은 지난 2014년 11월 경기도에서 발주한 제부도 마리나항 건설사업 중 140억원 규모의 준설 공사를 무면허 하청업체에 불법 하도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H건설은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복구가 불가한 프로그램인 ‘블랙매직’으로 현장사무실PC에 저장된 업무관련 파일을 고의로 삭제했다.

 

이어 불법하도급 업체에게는 "혐의를 부인하라"며 진술을 강요했으며, 각종 계약서를 폐기하는 등 증거인멸도 시도했다.

 

B씨가 소속된 불법 하청업체도 협력업체에게 허위 장비대금 등을 지급하고 되돌려 받는 등의 수법으로 약 13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H건설과 불법 하청업체가 건설기계 장비임대차 계약으로 위장해 시공한 정황을 파악, 철저한 수사끝에 이들을 검거했다.

 

해경 관계자는 "해양 항만건설 전반에 불법하도급 및 민·관 유착 비리행위가 만연한 것으로 보고 지속적으로 단속을 펼쳐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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