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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쩡한 사람 수술하고 장애진단서 발급한 의사 실형

입력 : 2019-05-23 11:38:14 수정 : 2019-05-23 11:3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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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쩡한 사람을 수술한 뒤 후유장애 진단서를 발급해주는 수법으로 보험사기에 가담한 정형외과 의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신형철 형사11단독 부장판사는 사기와 사기 방조 혐의로 기소된 정형외과 의사 A(50)씨에게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A씨에게 불필요한 수술을 받고 보험금을 타낸 4명에게 징역 8개월, 징역 6개월,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500만원씩을 각각 선고했다.

범죄사실을 보면 A씨는 보험사기 브로커로부터 '장애인증을 발급받도록 무릎 수술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9명에게 22차례에 걸쳐 불필요한 수술을 하고 후유장애 진단서를 발급, 이들이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1억7천여만원 받도록 방조했다.

A씨는 9명에게 무릎 부위 피부만 절개, 봉합해놓고도 무릎 연골 절제 수술을 했다고 속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3천600여만원을 받기도 했다.

신 판사는 "사회적 신망을 받는 정형외과 의사인 A씨는 자신과 공범 이익을 위해 외과 질환이 없는 사람을 상대로 여러 차례 수술하고 후유장애 진단서를 발급하는 등 범행의 핵심 역할을 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결했다.

신 판사는 공범 4명에 대해서도 "우리 사회에서 보험금에 대한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며 보험사기 수법도 지능화되는 사정에 비춰 엄벌이 필요하다"며 "편취금액, 전과 유무, 피해 보상이나 합의 여부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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