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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취자'에 뺨 맞는 경찰?…앞으론 테이저건 대응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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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05-22 13:59:31 수정 : 2019-05-22 14:4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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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대상자 행위 5단계로 구분해 물리력 사용 기준 마련

이른바 서울 대림동 주취자 제압 사건을 계기로 경찰의 물리력 행사에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 가운데 경찰청 차원에서 관련 기준과 지침이 마련됐다. 그간 경찰관은 다소 모호한 ‘비례의 원칙’에 따라 현장에서 자의적으로 물리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었지만 앞으로는 대상자 행위에 맞춰 단계별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

 

경찰청은 지난 20일 경찰위원회에서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 제정안’이 심의‧의결돼 이 규칙이 경찰청 예규로 발령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연구용역을 거쳐 초안을 만든 뒤 시민단체, 국가인권위원회, 현장경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그간 출동 경찰관이 ‘알아서 대처하라’는 수준에 머물렀던 경찰의 무기‧장구 사용 기준과 관련해 사실상 처음으로 구체적 가이드라인이 마련된 셈이다.

 

유튜브 화면 캡처

경찰에 따르면 앞으로 경찰관은 대상자의 행위를 5단계로 나눠 판단한 뒤 이에 맞춰 물리력을 사용할 수 있다. 단계별로 보면 경찰관의 지시와 통제에 따르거나 약간의 시간만 지체하는 ‘순응’의 경우 경찰관은 현장에 도착해 언어적으로 통제하고, 체포 등을 위해 수갑을 사용할 수 있다. 대상자가 지시와 통제를 따르지 않고 몸의 힘을 빼거나 고정된 물체를 꽉 잡고 있지만 경찰관 또는 제3자에 대해 위협적인 행동을 가하지 않는 ‘소극적 저항’에 대해 경찰관은 대상자의 신체 일부를 잡거나 밀 수 있고, 경찰봉이나 방패를 사용해 대상자를 밀착시킬 수 있다.

 

만약 대상자가 도주하거나 경찰관에게 침을 뱉거나 밀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하지만 공격 수준이 낮은 ‘적극적 저항’으로 판단될 때 경찰관은 통증을 유발하지만 부상 위험이 낮은 관절 꺾기나 조르기를 할 수 있고, 상황에 따라 분사기도 사용할 수 있다.

 

여기서 더 나아가 대상자가 공격 성향을 보이게 되면 장구를 활용한 물리력 사용이 가능해진다.

 

대상자가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려는 자세를 취하거나 주먹 등을 사용해 신체적 위해를 초래하는 ‘폭력적 공격’의 경우 경찰관은 손바닥 등을 이용해 가격할 수 있고, 경찰봉으로 찌르거나 방패로 세게 밀고 전자충격기(테이저건)를 사용할 수 있다. 최근 논란이 됐던 대림동 사건이 이 경우에 해당하는 데 당시 경찰은 주취자를 몸으로 제압하는 데 그쳤지만 이 기준에 따라 앞으로 비슷한 사건에서 경찰이 제약 없이 경찰봉이나 전자충격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된 셈이다. 마지막으로 경찰관이나 제3자의 생명‧신체에 급박하고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 ‘치명적 공격’인 경우에 경찰관은 경찰봉, 방패로 급소를 타격하거나 최후의 수단으로 권총을 사용할 수 있다.

 

경찰은 대상자가 무조건 흉기를 들었다고 해서 치명적 공격으로 간주해 제압하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현장 상황에 맞춰 언어적 통제부터 적용하는 ‘위해감소 노력’을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상황이 급박하거나 대상자가 생명‧신체를 위해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될 때는 곧바로 전자충격기 등의 무기‧장구 사용이 가능하다고 경찰은 덧붙였다.

 

이 규칙은 6개월의 경과 기간을 거쳐 오는 11월부터 시행되며 경찰은 그때까지 경찰관 교육훈련 실시 및 장비 체계를 개선하고, 상황별 시뮬레이션에 따른 구체적인 대처 요령 등을 만들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전까지는 수갑 사용 등에 대한 유의사항만을 적은 매뉴얼이 있었을 뿐 경찰관의 신체적 진압에 대한 일반적 기준이 없었다”며 “현장에서 판단할 수 있게 준거를 만든 것으로, 이 기준에 따라 체계적인 훈련을 거쳐 유용하게 사용될 것이라고 예측된다”고 말했다.

 

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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