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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家 형제들 “다툴 일도 아니었는데…” 법정서 후회

입력 : 2019-05-20 20:24:04 수정 : 2019-05-20 20:2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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父 스위스예금 채권 상속 미신고 / 조남호·정호 “반성” 선처 호소 / “형 사망하고 나니 아쉽고 허무”
조남호 전 한진중공업홀딩스 회장(왼쪽)과 조정호 메리츠금융지주 회장

한진그룹 창업자인 고 조중훈 회장이 해외에 남겨둔 수백억원 규모의 스위스예금 채권을 상속받고도 이를 당국에 신고하지 않아 재판을 받게 된 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형제들이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의 뜻을 밝혔다.

2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 김유정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조남호 전 한진중공업홀딩스 회장은 “그동안 형제간 여러 다툼이 있었는데 다툴 일도 아닌 것을 가지고 그랬다”며 “상속재산 일로 형사 법정에 서게 돼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 전 회장은 “얼마 전 조양호 회장이 사망하고 나니 모든 게 아쉽고 허무하다”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정호 메리츠금융지주 회장도 “저 역시 같은 마음”이라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재판부에 용서를 빌었다.

이들 삼형제는 선친인 조중훈 회장이 2002년 사망하면서 총 450억원에 이르는 스위스 예금 채권을 상속받았으나 이를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위반)를 받는다. 이들은 상속을 두고 서로 소송전을 벌이는 ‘형제의 난’을 겪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이들에 대해 각 벌금 20억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약식명령은 벌금을 물릴 수 있는 비교적 경미한 사건에 한해 정식재판을 열지 않고 서류만 검토한 뒤 형벌을 정하는 처분이다. 남부지법은 이 사건을 심리한 뒤 정식재판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사건을 통상 재판에 회부했다.

검찰은 이날 피고인들에게 벌금 20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변호인 측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경제적 부담이 크다”는 등의 이유로 선처를 호소했다. 이 사건의 선고는 다음 달 26일로 예정됐다.

 

남혜정 기자 hjna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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