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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요타 ‘기만 광고’ 대규모 손배소 걸려

입력 : 2019-05-20 20:24:19 수정 : 2019-05-20 20:2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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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브 4’ 차량 안전성 광고와 달라 / 차주 291명 500만원씩 14억 청구

기만 광고를 이유로 과징금을 받은 한국토요타자동차를 상대로 차주들이 대규모 손해배상 소송을 낸다.

법무법인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는 한국토요타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인 라브4 차주 291명을 대리해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다고 20일 밝혔다. 청구금액은 1인당 500만원으로 총 규모는 14억원이다.

한국토요타는 2014년 10월부터 국내에 라브4를 판매하면서 미국의 비영리 자동차 안전연구 기관인 고속도로안전보험협회(IHS)에서 최고 안전차량으로 선정됐다는 광고를 내보냈다. 하지만 국내에서 판매된 자동차는 미국에서 ‘최고안전차량’으로 선정된 라브4에서 안전 보강재를 뺀 모델이다.

한국토요타는 차량 소개 책자에 ‘본 카탈로그에 수록된 사진과 내용은 국내 출시모델의 실제 사양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언급이 작은 크기로 적혀 있어 소비자가 정확한 의미를 인식하기 어렵고 광고 내용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한국토요타는 지난 1월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광고중지 명령과 함께 과징금 8억1700만원을 받았다.

 

정필재 기자 rus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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