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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자녀 논문 부정 특별감사… “입학 취소도 가능”

입력 : 2019-05-20 19:35:32 수정 : 2019-05-20 19:3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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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부정 심한 15개 대학 대상 / 이병천 교수 자녀 의혹도 감사 / 교육부 “위반사항 수사의뢰 방침” / 전국 교대에 ‘스쿨 미투’ 컨설팅도
이승복 교육부 대학학술정책관이 1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교수 등 대학 소속 연구자들의 미성년 공저자 등재, 와셋(WASET) 등 부실학회 참가 문제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와 조치현황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교육부가 연구 부정행위 의혹이 다수 발견된 서울대·연세대·성균관대 등 15개 대학을 특별감사한다.

교육부는 또 여성가족부와 함께 최근 성폭력 폭로가 잇따른 교육대학교를 비롯해 초등교원 양성기관 13곳에 대해서는 조직문화 개선 컨설팅을 제공한다.

교육부는 20일 서울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서 제9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특별감사 대상 학교는 강릉원주대, 경북대, 국민대, 경상대, 단국대, 부산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세종대, 연세대, 전남대, 전북대, 중앙대, 한국교원대다. 이들 학교는 최근 교육부 조사에서 미성년 자녀를 논문 공저자로 올리고 돈만 내면 논문을 발표할 수 있는 ‘사이비 학회’에 참가하는 등 연구 부정 의혹이 있는 교수들이 대거 적발된 곳들이다. 교육부가 교수의 미성년 자녀 공저자 등재 현황을 전수 조사한 결과, 2007년 이후 10년간 전국 총 50개 대학 소속 교수 87명이 139건의 논문에 자녀를 공저자로 등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14년 7월 이후 와셋(WASET)과 오믹스(OMICS) 등 이른바 ‘해적학회’에 참석한 교수는 90개 대학 574명으로, 총 808회 참석한 사실이 적발됐다.

교육부는 최근 불법 실험 의혹에 이어 아들의 대학·대학원 편입학에 관여한 의혹이 제기된 이병천 서울대 수의대 교수에 대해서도 감사를 벌이기로 했다. 또 전북대는 교육부에 세 차례나 ‘미성년 공저자 논문이 한 건도 없다’고 보고했으나 한 교수가 자녀 2명을 공저자로 올렸다는 의혹이 보도되면서 감사 대상이 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특별감사를 진행하면서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수사의뢰할 방침”이라며 “연구부정 행위로 대학에 부정 입학한 사실이 드러나면 입학취소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미성년자의 논문 저자 등재가 대학·대학원 입시까지 연결되는 일을 철저히 감사해 단호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와 여성가족부는 최근 성폭력 폭로가 잇따른 교육대학교를 비롯해 초등교원 양성기관 13곳에 조직문화 개선 컨설팅에도 나선다. 전국 교대 10곳과 한국교원대, 제주대, 이화여대가 대상이다. ‘스쿨 미투’가 발생했거나 컨설팅을 희망한 중·고등학교 9곳도 함께 컨설팅을 받는다.

컨설팅에는 성폭력 상담 전문가와 변호사, 노무사 등이 참여해 교내 성희롱·성폭력 사안 조사 및 처리, 재발 방지 대책 수립, 학내 성희롱·성폭력 관련 규정·지침 정비,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등을 조언한다.

 

세종=이천종 기자 sky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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