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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학생 추락사' 1심 불복…검찰·피고 모두 항소

입력 : 2019-05-20 16:59:43 수정 : 2019-05-20 17: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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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재판부 선고 형량 낮아"…패딩점퍼 갈취 무죄도 항소

10대들이 또래 중학생을 집단폭행한 뒤 15층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사건과 관련, 검찰과 피고인 4명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인천지검은 상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한 A(14)군과 B(16)양 등 10대 남녀 4명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1심 재판부가 피고인 4명에게 선고한 형량이 낮아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며 "피고인 4명 중 한 명이 피해자의 패딩점퍼를 빼앗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도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A군 등 피고인 4명도 1심 선고 공판이 끝난 뒤인 지난 15일부터 이날까지 각각 항소장을 잇따라 법원에 제출했다.

이들의 항소심은 서울고법에서 열릴 전망이다. 현재 1심 법원은 소송기록을 정리하는 작업을 하고 있으며 이후 기록이 서울고법으로 넘어가면 항소심을 담당할 재판부가 결정된다.

앞서 인천지법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A군 등 4명에게 장기 징역 7년∼단기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번 재판 과정에서 상해치사 혐의를 인정하고 자백한 A군과 B양에게는 각각 장기 징역 3년∼단기 징역 1년6개월, 장기 징역 4년∼단기 징역 2년이 선고됐다.

반면 피해자 사망과 관련한 책임이 없다며 줄곧 상해치사 혐의를 부인한 C(14)군 등 나머지 남학생 2명은 각각 장기 징역 7년∼단기 징역 4년, 장기 징역 6년∼단기 징역 3년의 비교적 중형을 선고받았다.

소년법에 따르면 범행을 저지른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 당국의 평가를 받고 조기에 출소할 수도 있다.

상해치사죄로 기소되면 성인의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선고받지만, 소년범에게는 장기 징역 10년∼단기 징역 5년을 초과해 선고하지 못하도록 상한이 정해져 있다.

검찰은 올해 3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A군 등 4명에게 소년법상 허용된 상해치사죄의 법정 최고형인 장기 징역 10년∼단기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A군 등 4명은 지난해 11월 13일 오후 5시 20분께 인천시 연수구 한 15층짜리 아파트 옥상에서 D(14)군을 집단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아파트 옥상에서 D군을 집단폭행할 당시 그의 입과 온몸에 가래침을 뱉고 바지를 벗게 하는 등 심한 수치심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D군은 1시간 20분가량 폭행을 당하다가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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