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호주 일간 '디 오스트레일리언'에 따르면 세르비아인인 조란 타디치(59)는 1992년 호주로 이주한 이후 시드니 외곽에 살고 있다.
이주 9개월 후 그는 크로아티아 당국으로부터 43명이 숨진 1991년의 학살 사건에 연루된 혐의를 받게 됐고, 이후 수배 대상에도 올랐다.
학살 혐의를 받고 있는 조란 타디치(뒷줄 가운데) [출처: Marjan Masa Dobricic 페이스북] |
그는 앞 차량이 녹색 신호를 받고도 너무 천천히 움직인다는 이유로 한 여성이 몰던 이 차량을 차가 달려오는 맞은 편 차로 쪽으로 몰아붙인 혐의를 받았다.
그는 재판에서 차를 움직이지 않는 여성 운전자에게 경적을 울리자 상대가 손가락과 말로 욕설을 했다고 주장했다. 상대 여성 차량에는 동승자도 한 명 있었다.
결국 그는 12개월형을 받았으나 집행은 유예됐다.
하지만 이 사건으로 그는 호주 경찰의 눈에 띄게 됐다.
마침내 지난주, 크로아티아 당국은 타디치의 전범 혐의에 대한 증거를 모았다며, 제네바 협약에 따라 그를 기소했다.
학살 당시 세르비아군 지휘관이었던 그는 크로아티아의 한 작은 마을에서 나이 많은 여성 10명과 남성 20명 등 민간인을 살해하도록 했다. 또 이 마을을 방어하던 13명의 크로아티아 군인을 상대로 구타하거나 귀를 잘라내는 식의 잔혹한 고문을 한 뒤 사살한 혐의다.
1990년대 초 유고연방이 분열, 내전이 발생하자 크로아티아계와 세르비아계 사이에는 충돌이 유혈 일어났고 학살도 뒤따랐다.
크로아티아 측은 타디치가 세르비아 당국의 도움을 받아 호주에 재정착할 수 있었다는 주장도 폈다. 그는 3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
크로아티아 당국은 자국 법원에 관련 자료를 제출했으며, 이 자료가 호주 당국에 전달돼 결국 그에 대한 인도절차가 시작될 것으로 신문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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