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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 4년간 300차례 속여 수억원 뜯은 30대 실형

입력 : 2019-01-23 13:14:02 수정 : 2019-01-23 12:0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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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에게 4년간 300번 이상 거짓말을 하며 수억원을 뜯어낸 3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박태안 부장판사는 사기·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모(34)씨에게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신용불량자인 백씨는 2013년 6월 여자친구 이모씨에게 ‘생활비가 필요한데 직장에서 밀린 월급이 나오면 갚겠다’며 돈을 빌린 것을 시작으로 2017년 8월까지 총 335차례에 걸쳐 2억8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백씨는 이씨에게 ‘할머니에게 집을 상속받았다’고 속이는가 하면, 지어낸 말이 들통날 것을 우려해 등기소 서류까지 위조한 적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 부장판사는 “편취 금액이 거액인 점, 피해자가 큰 피해를 보았음에도 회복되지 못한 점, 공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점을 고려하면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연인 관계에 있고 동종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백씨에게 여자친구로부터 빌린 돈 중 2억7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도 명령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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