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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손혜원 "시세 차익 없다"…목포시·문화재청, 투기 대응책 고민했다

입력 : 2019-01-17 18:13:26 수정 : 2019-01-18 13: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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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가 상승 워크숍·토지거래제한 등 고려/근대역사문화공간 부동산 거래도 급증 전남 목포시와 문화재청이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의 부동산 투기를 우려해 대책을 고민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지역의 부동산 거래는 예년보다 상당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관계 당국은 토지거래제한 등의 정책까지 고려하며 전문가들의 의견을 구하고 있다. “문화재로 지정되면 시세차익을 얻을 수 없다”는 더불어민주당 손혜원(사진) 의원의 해명과 배치되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이 목포근대역사문화공간에 부동산 투기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17일 오후 전남 목포시 근대역사문화공간 내 손 의원의 조카가 운영하는 카페에 손 의원의 얼굴이 새겨진 장식품이 걸려있다. 연합뉴스
목포시는 17일 근대역사문화공간과 관련한 전문가 워크숍을 열어 부동산 지가 상승 우려를 하나의 주제로 삼아 대응책을 모색했다. 목포시 관계자는 “문화재 등록을 준비할 때부터 부동산 상승, 투기자본의 유입 등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내부적인 고민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한 대책으로 “부동산 거래 과열 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거나 투기목적으로 판단되면 지원을 배제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며 “워크숍에서 이런 부분을 포함한 전문가들의 다양한 견해를 들었다”고 전했다.

문화재청 관계자도 “문화재 등록 후 보전·정비 과정에서 젠트리피케이션(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원주민의 이탈현상) 등이 일어날 수 있다고 보고 목포시에 관련 대책 마련을 요청했었다”고 말했다.


17일 오전 전남 목포시 근대역사문화공간인 대의동 일대가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의 투기 의혹이 일어 술렁이고 있다. 사진은 손 의원의 측근들이 매입해 운영하는 창성장의 간판이 보이는 거리의 모습. 연합뉴스
이 지역은 2017년부터 부동산 거래가 예년보다 활발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상업·업무용 건물의 거래는 2006∼2011년 6년 동안 3건에 불과했고, 2012∼2016년에는 전무했다. 하지만 손 의원의 조카 등 3명이 창성장을 매입한 2017년 6월부터 거래가 많아져 그해에만 11건의 거래가 이뤄졌고 지난해에도 5건이 매매됐다. 단독·다가구주택 거래 역시 2008∼2016년 거래는 5건이던 게 2017년∼지난해는 6건이었다.

관계 당국의 이 같은 대응과 달리 손 의원은 지난 16일 낸 공식 입장문에서 “(부동산 투기 의혹은)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시세차익 획득 등이 전제되어야 하지만 문화재로 지정되면 시세차익을 얻을 수 없다”고 못 박았고, 이날도 비슷한 논리를 폈다. 문화재로 지정·등록되면 개발, 사유재산권 행사 등이 제한돼 소유자나 인근 주민들의 반대가 강하고, 심할 경우 해당 문화재를 스스로 훼손해 버리기도 하는 사실에 근거한 주장이다.

그러나 근대역사문화공간은 이런 일반적인 상황과는 차이가 있다. 근대역사문화공간 문화재 등록은 보존은 물론 목포 구도심 정비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방점이 찍혀 있다. 문화재위원회는 “쇠퇴한 원도심의 건축자산을 활용함으로써 지역경제 및 도시재생의 원동력으로 삼으려 함은 등록신청지역(근대역사문화공간)과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일각에서 문화재 전문가인 손 의원이 이런 사실을 몰랐겠느냐는 의구심이 이는 이유다. 한 문화재 전문가는 “최근 10년 사이 (목포와 같은) 등록문화재 거래가 증가하는 흐름이다. 매입 당시보다 4억원 이상 뛴 호가가 있어도 소유주가 꿈쩍도 안 한다는 이야기도 있다”며 “지역민들에게 매입을 권하고, 필요하면 재원과 정책을 마련하는 게 공직자로서 올바른 태도였다”고 지적했다.

강구열 기자, 목포=한승하 기자 river91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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