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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로제 지지부진…주52시간 계도기간 연장될까?

입력 : 2018-12-12 18:34:25 수정 : 2018-12-12 23:3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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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차관 “경사노위와 논의” 밝혀 / 이달 말까지 6개월 계도기간 끝나 / “300인 이상 사업장 지속적 실태조사”
근로시간 단축 계도기간이 이달 말로 끝나면서 큰 혼란이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가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의 논의 결과와 근로시간 단축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올해 안에 정부 입장을 발표하기로 했다.

임서정(사진) 고용노동부 차관은 12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질의응답을 통해 “(근로시간 단축) 계도기간 연장과 관련해서는 좀 더 상황을 봐야 할 것 같다”며 “우선 경사노위에서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임 차관은 “경사노위 논의 결과를 토대로 연내에 정부 입장을 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주 52시간제는 지난 7월 시행됐으나 정부는 혼란을 막기 위해 이번달까지를 계도기간으로 정해 처벌을 유예하고 있다. 경영계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한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가 연내 시행되기 어려운 만큼 계도기간이라도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임 차관은 고용부가 지난 7월부터 주 52시간제 적용 대상이 된 300인 이상 전체 사업장 3500여곳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소개하며 “300인 이상 기업은 시간이 흘러가면서 개선되는 곳이 많이 있는 것 같고 개선하려는 노력도 많이 보이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또 “주 52시간제를 지키는 게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것(개정 근로기준법)은 13년 만에 이뤄진 법이고, 일하는 방식을 바꿔 보자는 국민적 약속”이라며 “기업에서 ‘기존 근로시간 그대로 가야 하는데 법이 바뀌어 지키기 어렵다’고 한다면 이것은 법의 정신은 아닌 것 같다”고 지적했다.

임 차관은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취임식 후 ‘2020년 최저임금 결정할 때 다른 방식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내년 1분기 중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2020년 최저임금에 적용하려면 내년도 초에는 법이 정리돼야 될 것 같다”며 “내년 2월 초 임시국회가 열린다면 최저임금법이 최우선적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 근로자들의 생활보장과 경제 및 고용 상황 등을 반영하고 최저임금 결정 구조를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김준영 기자 papeniqu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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