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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민, 징역 4년 6월 선고 "비난 가능성 높고 유족에 용서받지 못해"

입력 : 2018-12-12 14:59:38 수정 : 2018-12-12 22:4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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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사망자를 낸 황민에 징역 4년 6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연합뉴스

음주 사망 교통사고를 낸 뮤지컬 연출가이자 배우 박해미의 남편 황민(사진)에 징역 4년 6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12일 의정부지법 형사1단독 정우정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사)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피고인 황민에 징역 4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가 될 정도의 측정 결과가 나왔다. 제한 속도의 2배를 넘겼고, 비난 가능성이 크고, 참혹한 결과가 발생했고 유족에게 용서를 받지 못했다. 또 과거에도 음주 운전으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황민은 지난 8월 27일 만취상태에서 시속 167km로 차를 몰며 자동차 사이를 빠르게 추월하는 이른바 '칼치기'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냈다.

경기도 구리시 강변북로 남양주 방면 토평IC 인근서 갓길에 정차한 25t 화물트럭을 들이받았던 것.

이 사고로 승용차에 타고 있던 뮤지컬 단원 인턴 A씨와 뮤지컬 배우이자 연출가 B씨 등 2명이 숨지고 동승자가 다쳤다.

앞서 황민 측 변호사는 재판서 "(황민이) 구속된 뒤 반성하고 있으며 유족들에게 조의를 표하고 있다"며 "아무쪼록 반성하고 있고 과거 전력은 있지만 큰 잘못은 없었다"라며 선처를 요청했다.

이에 검사는 "(황민은) 무면허 음주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법정 최고형인 징역 6년을 구형했다.

한편 최근 특정 범죄 가중 처벌법 개정안과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음주운전 기준이 대폭 강화됐다.

이에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하게 됐다.

한누리 온라인 뉴스 기자 han6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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