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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를 탄핵하나…'사법농단 판사' 기준 놓고 '갑론을박' [이슈+]

입력 : 2018-11-20 18:00:22 수정 : 2018-11-20 21: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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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판사’ 탄핵 촉구 파장/‘재판독립침해’로 한정땐 70명/ 일부 정치권 “연루자 전체” 주장/ 탄핵 대상 놓고 법원 내분 심화/ 檢, 고영한 前 대법관 23일 소환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에 연루된 동료 판사들의 탄핵을 사실상 촉구하고 나선 뒤 사법부 안팎에서 ‘후폭풍’이 거세다. 판사들은 탄핵 필요성을 논외로 하더라도 대체 누가 탄핵 대상인지를 놓고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법관 300여명이 활동 중인 온라인 커뮤니티 ‘이판사판 야단법석’은 20일 탄핵 기준에 의문을 표시하는 판사들의 글이 여럿 올라왔다. 상당수 글이 “공소장만 갖고서 법관을 탄핵할 수 있느냐”고 의구심을 드러냈다.

검찰이 임종헌(구속기소) 전 법원행정처 차장 공소장에서 언급한 전·현직 법관은 총 93명에 이른다. 이들 중 ‘재판 독립 침해’와 직접 관계가 있는 판사로 범위를 한정하면 대상 법관은 70명 정도로 압축된다. 일부 정치권 주장대로 사건 전체 연루자로 확대하면 대상은 90명에 이른다. 

입닫은 대법원장 김명수 대법원장(오른쪽)이 2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면서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연루 법관들의 탄핵소추가 검토되어야 한다는 전날 전국법관대표회의 결론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은 채 사무실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론을 등에 업고 검찰 수사만으로 법관 탄핵을 밀어붙이는 건 사법부 독립을 훼손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중진 법관을 중심으로 여전히 나오고 있다. 일부 법관은 “검찰을 법원에 불러들인 것도 모자라 정치권까지 부르려 하느냐”는 격앙된 반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진보성향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는 권순일 대법관 등 법관 6명을 우선적 탄핵 대상으로 지목한 뒤 “향후 범위를 더 넓힐 수 있다”고 밝혔다. 재경지법의 한 판사는 “누가 국회 탄핵소추 대상이 돼야 할 것인지를 두고선 법원 내부에서도 큰 논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전날 법관대표회의 의결 내용을 전해 들은 김명수 대법원장은 장고에 들어갔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 법관 탄핵에 대한 입장 등을 묻는 기자들한테 아무 답변도 하지 않았다. 안철상 법원행정처장(대법관)도 굳게 침묵을 지켰다. 정치권 일각의 특별재판부 도입 논의에 대해선 즉각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던 것과 대조적이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양승태 사법부의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고영한 전 대법관을 23일 오전 9시30분 피의자로 공개 소환조사한다고 밝혔다.

염유섭·배민영 기자 yuseob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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