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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기자회견은 트위터 투표 결과 때문? 80% 이상 '경찰 주장'에 공감→위기 상황

입력 : 2018-11-19 11:38:35 수정 : 2018-11-19 13: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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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사가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투표가 기자회견의 원인이 됐다는 의견이 나왔다. 트위터 캡처

경찰이 '혜경궁 김씨(@08__hkkim)' 트위터 계정 주인으로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인 김혜경씨를 지목했다.

이재명 지사는 18일 자신의 트위터에 '트위터에 공유한 사진을 캡처해 카스(카카오스토리)에 공유했다면 계정주는 동일인일까요?'라는 글(위 사진)을 올렸다.

이어 경찰과 김혜경 씨 변호인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누구의 말을 더 신뢰하는지를 묻는 투표를 진행했다.

2013년 5월18일 이재명 지사가 올린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사진을 혜경궁 김씨가 19일 낮 12시47분 트위터에, 같은날 오후 1시 김혜경 씨의 카카오스토리에 올라왔다. 김혜경 씨가 올린 이 사진의 캡처 시각은 12시47분으로 표기돼있다.

이에 경찰은 "트위터 공유 직후 곧바로 캡처해 카카오스토리에 공유했으니 동일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재명 지사는 김혜경 씨 변호인의 주장이라며 "사진을 트위터에 공유하고, 공유한 사진을 캡처해 카카오스토리에 올리기보다, 원본사진을 바로 공유하는 게 더 쉽다. 혜경궁 김씨와 김혜경 씨는 동일인 아니다"라고 했다.

19일 오전 11시 기준 약 3만6000명이 해당 투표에 참여했다. 김혜경 주장에 공감한다는 누리꾼이 18%, 경찰 주장에 공감한다는 누리꾼이 82%를 차지했다.

TV조선 보도 화면 캡처
SBS 보도 화면 캡처
JTBC 보도 화면 캡처

해당 투표 결과는 큰 화제를 모았고, 언론 보도도 이어졌다. 그런데 해당 화면을 보도하는 과정에서 투표에 참여한 내용이 공개됐다.

이에 따르면 TV조선 '뉴스7'에서는 '김혜경 주장에 공감한다'고 했고 SBS, JTBC는 '경찰 주장에 공감한다'고 해 눈길을 끌었다.

결국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9일 혜경궁 김씨 주인이 김혜경 씨라는 결론 내리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9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으로 출근하며 이른바 '혜경궁 김씨(@08__hkkim)' 트위터 수사결과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같은날 이재명(사진) 지사는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결과를 반박하며, 트위터 투표 결과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여러 가지로 경찰 쪽으로 많이 여론이 기운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라는 물음에 "제가 투표로 결론을 내려고 한 것은 아니었다"고 답했다.

이어 이재명 지사는 "카카오스토리 계정을 소유한 사람(김혜경 씨)이 그 사진이 없으니까 트위터(혜경궁 김씨)에 올라온 사진을 캡처해서 쓴 것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면서 "그 사실을 알려드리기 위해 제가 설문을 한 것이고 아마 기자분께서도 보시면 그 생각에는 동의하실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종근 전 데일리안 논설실장은 YTN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을 통해 트위터 투표에 대해 "이재명 지사의 승부수"라고 했다.

그는 "팔로워들을 믿고 (투표를) 했다. 누구한테 죄가 있는 것 같냐는 뉘앙스로 온라인 투표를 했다"면서 "예상과는 달리 80%가 넘는 사람들이 '경찰 발표가 맞다'라는 투표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투펴 결과가 이재명 지사가 19일 직접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히는 계기가 된 것 같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결과가 뒤바뀌었다면 '지금 인터넷에서 나를 지지하는 여론이 있다'고 해석, 사실상 검찰에 압박이 될 수 있었다. 그런데 투표가 자신의 예상 밖으로 나오자 '위기상황'으로 인식해 직접 나설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고 전했다.

한누리 온라인 뉴스 기자 han6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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