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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논산 기간제 교사, 그루밍성폭력 아냐… 법적 처벌 안 받을 듯"

입력 : 2018-11-14 11:51:15 수정 : 2018-11-14 1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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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 한 고등학교 기간제 양호 교사가 고등학교 3학년 남학생 2명과 성관계를 맺은 일이 논란인 가운데 전문가들은 14일 “이번 사건을 그루밍성폭력이라 보긴 어렵다”며 “교사가 법적 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작다”고 전망했다.

사진은 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연합뉴스
◆현직 변호사 “기간제 교사, 미성년자 간음죄로 처벌 안 받을 듯”

김태현 변호사는 이날 YTN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제가 볼 땐 (논산 고등학교 기간제 교사) 처벌 안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미성년자에 대한 건 두 개인데, 13세 미만 같은 경우에는 (성관계하면) 그건 무조건 처벌이다. 그건 (아이들이) 동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13세 미만의 의제강간이라고 해서 폭행협박 위계 이런 것 없어도 그냥 관계를 가지면 처벌”이라며 “(기준이 14세 이상 19세 미만인) 미성년자 간음죄 같은 경우는 폭행협박이 있으면 당연히 그건 성범죄인데, 지금 보시면 폭행협박은 없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미성년자 간음죄엔 뭐가 있어야 하냐면 위계 또는 위력이 있어야 한다”며 “그런데 이건 정확한 사실관계라든지 그 학생과 기간제 양호 선생이 어떤 상황을 거쳐서 거기까지 갔는지는 저희가 알 수가 없으니까 단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다”고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 “일단 고등학교 3학년 남자 청소년과 기간제 양호선생님 사이에 위력이 있었을까”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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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강력계 팀장 “위력이나 위계 관계없던 것으로 보여”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계 팀장은 이날 방송에서 “사실은 카톡 내용을 보면 ‘너나’ 소위 말해서 인터넷 용어로 누나 형태로 부르기도 하고”라며 “또 이 교사가 이렇게 메신저를 보낸다. ‘약국 가서 임신테스트기 사놔’ 그리고 ‘어쩐지 아이 갖고 싶더라. 결혼하자’, ‘자기야’ 이런 용어가 나온다”고 전했다.

백 전 팀장은 “그런데 이런 부분이 절대로 위력이나 위계라고 보기가 좀 어렵다. 그래서 자유의사에 의한 어떤 성적 결합이라고 본다”며 “이런 부분이 어떤 폭행이나 협박이나 위계나 위력이라는 것보다는 학생과 교사이긴 하지만 자유의사로 인한 성적인 접촉이 있었다. 다만 지금 이 부분이 남편을 제외한 삼자가 모두 부인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의혹 수준으로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했다.

◆심리상담 전문가 “이번 사건, 그루밍성폭력으로 보긴 어려워”

이호선 심리상담 전문가는 이날 방송에서 이 사건이 그루밍성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은 약간 모호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 왜냐면 일단 기간 자체가 미성년이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좀 기간이 짧은 편”이라며 “그루밍이라고 하는 것이 적어도 돌봄이라는 이름으로, 또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여러 가지 상대방이 오해할 만한 고백으로, 그리고 여러 심리적인 권력이 장기간에 걸쳐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적 착취가 사랑이라고 느끼게끔 하고, 그걸 통해서 심리 통제를 하는 이런 과정들이 함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전문가는 “이 기간제 교사와 학생들 사이에 있었던 사건은 굉장히 기간도 짧았고. 권력관계에 대한 모호성이 좀 있고”라며 “더군다나 처음에 알지 못하게끔 접근하고 하나의 착각에 빠지게끔 할 만한 그런 상황이 과연 있었는가에 대해서 좀 모호한 점이 있다”고 분석했다.

나진희 기자 na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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