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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도날드 직원에게 음식봉투 집어던진 '갑질 고객' 어떤 처벌받나? [일상톡톡 플러스]

입력 : 2018-11-14 06:11:03 수정 : 2018-11-14 15:4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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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도날드 "주문 실수 아냐…정상 진행했음에도 고객이 욕설과 폭행"

대형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 맥도날드 '드라이브스루(Drive-Through)'의 한 매장 여직원에게 음식물이 담긴 봉투를 집어던진 차주의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드라이브스루는 차량 안에서 내리지 않고 물건을 구입할 수 있는 매장으로, 패스트푸드·커피전문점은 물론 대형마트와 슈퍼, 디저트전문점 등으로 확장되는 추세다.

맥도날드 측은 경찰 신고 등 피해 직원 구제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신속히 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사 직원이 주문 실수를 한 게 아닌, 정상 진행했음에도 욕설과 폭행을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1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한 이용자가 올린 이른바 '고객 갑질' 게시글과 영상이 빠르게 사회관계망서비스(SNS)상에 퍼지고 있다.

이는 ‘맥도날드 드라이브스루에서 있었던일 입니다’라는 제목의 게시글로, 지난 11일 오전 10시경 울산의 한 맥도날드 드라이브스루 매장에서 음식을 주문하기 위해 기다리던 중 앞차에서 벌어진 사건을 올렸다.

작성자 A씨는 "맥도날드 드라이브스루에서 기다리던 중 앞차 운전자가 직원과 대화를 주고받다가 주문받은 음식봉투를 직원에게 집어던졌다"며 당시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을 첨부했다.

A씨는 "지켜보던 나와 아내는 황당해하고, (음식봉투를) 맞은 직원은 울고 있었다"면서 "내 생각에는 주문 실수로 추정된다. 드라이브스루를 이용하다 보면 가끔 주문이 잘못될 때가 있긴 하지만, 모니터로 주문내역 잘 확인하고, 잘못된 게 있으면 수정하면 될텐데 저런 행동을 직접 목격하니 너무 황당했다"고 전했다.

그는 "해당 운전자의 도를 넘은 행동에 분노한다"며 자신이 이에대해 신고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 영상이 올라오자 각종 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하며 해당 운전자에 대한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한 누리꾼은 "아무리 직원이 잘못했어도 사람 얼굴에 음식물이든 뭐든 집어던지는 건 아니다"라며 "얼굴에 집어던진 건 특수폭행 아니냐"고 반문했다.

맥도날드는 14일 오후 세계일보에 "해당 매장 직원의 주문 실수는 없었다"며 "고객은 정상적으로 주문 접수한 것인데 욕설과 폭행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사는 해당 매장 및 직원과의 사실 확인을 통해 당사 직원의 피해 사실을 확인했다"며 "직원 보호 및 피해 구제를 위해 금일 경찰에 고발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 직원이 해당 고객의 진정 어린 사과를 받기를 원하고 있어 당사 역시 직원의 안정 및 피해 구제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폭행죄 vs 특수폭행죄 어떻게 다른가?


피해 직원 의사대로 정식 경찰 수사가 이뤄진다면 가해 고객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먼저 사람을 향해 물건 등을 던진 행위는 형법상 폭행에 해당한다. 형법 제260조 제1항의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주먹으로 때리거나 발로 차는 행위는 물론, 사람에게 침을 뱉거나 멱살을 잡고 손이나 옷을 잡아당기는 것도 폭행죄가 성립한다.

폭력행위와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폭행한 경우 처벌을 강하게 한다. 이를 ‘특수폭행’이라고 한다. 행위방법의 위험성 때문에 처벌도 가중된다.

이러한 특수폭행은 단순폭행죄와 달리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없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수사결과 혐의가 인정되면 처벌받게 된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특수폭행죄의 위험한 물건은 일률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닌, 물건의 성질과 사용방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각각의 사안 및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사건에서 음식봉투로 직접 직원을 때린 게 아닌 던진 것이라면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이 관계자는 "보통 특수폭행죄는 위험한 물건으로 사람을 직접 때린 경우에 해당하는데, 만약 유리컵 등을 사람을 겨냥해 던졌다면 특수폭행죄가 성립될 수 있다"면서도 "사람을 향하긴 하되 바닥이나 벽 등으로 약간 비켜 던졌다면 특수폭행죄가 아닌 폭행죄가 성립한다"고 설명했다.

◆감정노동자 눈물 누가 닦아줄까?

이처럼 '갑질'을 일삼는 고객 등으로부터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지난달 18일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하며 사업주로 하여금 고객 응대 근로자 보호조치를 강화하도록 했다.

개정된 법안에 따르면 사업주는 고객 폭언 예방을 위한 문구 등을 사업장에 게시하고, 고객 응대업무지침 등을 마련해야 한다. 고객의 폭언이나 폭행 발생 시 사업주는 고객 응대 근로자가 위험장소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업무를 일시 중단하거나 휴식시간을 제공하고, 필요한 경우 치료와 상담도 지원해야 한다.

피해 근로자가 고객에게 법률적인 책임을 묻고자 하는 경우 폐쇄회로TV(CCTV) 등의 증거자료를 제출하는 등 고소·고발·손해배상청구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사업주가 이같은 보호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차등 부과된다. 만약 사업주가 피해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할 때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감정노동자보호법 시행에 따라 갑질 문화에 노출된 근로자의 보호가 더욱 중요해진 가운데 업종별 감정노동 현황을 보여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한국감정노동인증원의 '2018 대한민국 감정노동 진단분석'에 따르면 '감정표출의 노력 및 다양성' 측면에서 남성 감정노동자 사이 위험도가 높은 업종으로는 △전문과학 및 기술(빌딩관리업·종합용역업·전시 및 행사대행업) △보건·사회복지 (병원 및 기타의료기관) △통신서비스 △수리 및 기타 개인(예식장·장례식장·자동차 및 수리업) △제조서비스(가전서비스·정유·건설 등) 등이 꼽혔다.

감정표출의 노력 및 다양성은 고객에게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하지 않으려고 의식적으로 노력하는 감정 노동 수준을 의미하며, 5점 척도로 조사됐다.

여성 감정노동자들 경우 △수리 및 기타 개인 △제조서비스 △통신서비스 △보건·사회복지 △교육 및 공공서비스(대학교·초중고 교육기관·직업훈련기관) 등이 위험도가 높은 업종으로 집계됐다.

이번 설문조사는 올해 9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한국감정노동인증원에서 마련한 감정노동 자가테스트를 통해 총 1491명의 감정노동자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감정노동 진단테스트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한국형 감정노동 평가도구' 모델을 이용, 감정노동 수준을 평가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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