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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폐해 NO"… 단호해지는 한국 사회

입력 : 2018-11-13 18:44:56 수정 : 2018-11-13 22: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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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2020년 금주구역 지정 / 병원·학교·정부기관 등 대상 / 주류광고서 음주 장면도 금지 / 2019년 중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음주는 친목을 도모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된다.’ ‘직장생활에서 음주는 필요악이다.’

한국 사회는 음주에 대해 지나치게 관대하다. 이 탓인지 주취자의 의사·소방관 폭행이나 음주운전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다. 술에 취했다는 이유로 심신미약 감경을 받기도 한다. 최근 ‘윤창호법’ 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에서 보듯 음주문화를 더 이상 이대로 둬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 높다.

정부가 잘못된 음주 문화를 바로잡기 위해 나섰다. 금주구역을 도입하고 주류광고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음주폐해 예방 실행계획 발표를 통해 이르면 2020년 병원이나 학교 등을 중심으로 금주구역을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간접흡연 등의 폐해를 막기 위해 금연구역을 지정했듯 공공성이 높은 곳에서는 주류 판매와 음주를 원천봉쇄하겠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금주구역 대상으로 공공성이 크고 아동·청소년을 보호해야 할 필요가 큰 정부기관과 의료기관, 도서관 등을 비롯해 아동·청소년을 보호해야 하는 학교와 어린이집, 유치원 등을 검토하고 있다. 도시공원과 같은 곳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 지역사회 내 합의를 거쳐 운영하도록 하고, 학교 운동장에서 마을 행사를 하는 경우는 관리자 승인 등의 절차를 만들어 예외를 인정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지자체별로 도시공원이나 버스정류소 등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하는 경우가 있으나 상위법상 근거가 없어 실효성이 낮다.

복지부 관계자는 “내년 중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이 마무리된다면 2020년부터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법 개정안에 주류광고 기준도 담을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모델이 술을 마시는 장면이나 소리를 표현하는 것이 금지된다. 지금은 TV·라디오·영화관 등 주요 매체 위주로 주류광고를 규제하지만 앞으로는 인터넷TV(IPTV)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뉴미디어까지 대상이 확대된다.
지하도와 교통수단 등 옥외광고에도 주류광고를 낼 수 없다. 또 주류회사가 후원하는 행사는 후원자 명칭만 노출 가능하고 제품광고는 금지된다.

소주와 맥주를 기준으로 한 잔에 담긴 알코올 함량을 확인할 수 있도록 ‘표준잔’을 표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소주·맥주 한 잔에 담긴 순 알코올 함량은 7g인데, 세계보건기구(WHO)는 월 1회 이상 순 알코올 60g 섭취를 폭음으로 규정한다.

복지부는 인구 20만명 이상인 시·군·구에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술을 절제하는 문화를 위한 인프라도 확충해 나가기로 했다.

김준영 기자 papeniqu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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