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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 거부 '무죄'…대법관들은 만기 전역했나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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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11-08 10:14:12 수정 : 2018-11-08 20:0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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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최근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형사처벌할 수 없다고 결론내리면서 이번 판결을 내린 대법관들의 병역 이력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7일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 1일 김명수 대법원장 등 대법관 13명으로 구성된 전원합의체는 종교를 이유로 군입대를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 오승헌씨 상고심에서 대법관 9(무죄) 대 4(유죄) 의견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종명 의원과 바른군인권연구소는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전원합의체 구성원이 아닌 안철상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을 포함한 전체 대법관 14명 중 장교·사병 등 ‘현역 만기 전역자’는 다섯 명이다.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을 끝으로 1일 퇴임한 김소영 전 대법관을 비롯해 박정화·민유숙·노정희 등 여성 대법관 4명을 제외하면 남성 대법관 열 명 중 절반만 현역으로 전역했다.

먼저 전원합의체를 이끄는 김명수 대법원장은 ‘고도 근시’로 병역의무를 면제 받았다. 이기택 대법관도 같은 사유로 병역의무 면제를 받았다. 권순일 대법관은 현역 입영 판정을 받았다가 이후 보충역(방위) 판정을 받고 공군 일병으로 소집해제됐다. 조재연 대법관은 ‘부선망독자(아버지가 돌아가신 외아들)’라는 이유로 6개월 만에 육군 이등병으로 전역했다. 안 처장은 공군 방위로 병역을 마쳤다. 

김명수 대법원장 등 대법관들이 지난 1일 대법원 대법정에서 종교적 병역거부자 상고심 선고를 하기 위해 자리에 앉아 있다. 왼쪽부터 권순일, 김소영 대법관, 김 대법원장, 조희대, 박상옥 대법관. 세계일보 자료사진
현역으로 만기 전역한 대법관들은 법무관을 지낸 조희대(육군 중위)·김재형(공군 대위)·박상옥(육군 중위)·이동원(공군 중위) 대법관과 김선수(육군 병장) 대법관 등 다섯 명이다. 다만 김재형 대법관의 경우 군 복무 중 석사학위를 받고 박사 과정도 밟아 인사청문회 때 특혜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한편 이번 사건에서 ‘무죄 취지’ 다수의견을 낸 8명의 대법관 중 현역 만기전역 인사는 김선수·김재형 대법관 두명 뿐이다.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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