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은 보건범죄단속법(부정의료업자) 위반 등으로 이 병원 원장 A씨 등 의사 8명과 간호사 8명, 간호조무사 6명 등 모두 22명을 입건,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간호조무사 B씨는 2014년 12월부터 지난 5월까지 제왕절개와 복강경 수술 시 봉합, 요실금 수술 등을 710여 차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른 간호조무사와 간호사는 B씨가 수술하는 동안 수술 도구를 건네주는 등 불법 수술을 도왔다.
대리수술 CCTV장면. 울산경찰청 제공 |
간호사 한 명도 제왕절개 봉합 수술을 10여 차례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 의사들은 B씨가 대리 수술하는 동안 외래환자를 진료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병원에서는 의료 관련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수술 환자의 환부 소독 등 수술실 보조 업무를 맡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간호조무사 B씨는 혐의 사실 일부를 시인했고, 의사 8명 중 1명도 대리 수술시킨 것을 일부 인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A씨 등 나머지 의사 7명과 간호사는 혐의 전부를 부인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의사들의 수술 장면을 어깨너머로 보며 배웠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장 등은 이 같은 무면허 의료 행위로 요양급여비 10억여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해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 요양급여비를 회수할 수 있도록 보건 당국에 통보했다. 경찰은 수사가 시작되자 이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일부 환자가 후유증을 호소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울산=이보람 기자 bora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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