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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도 출신은 안 돼' 편의점 채용 공고 논란

입력 : 2018-09-19 17:47:29 수정 : 2018-09-20 17:2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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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 사진은 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전라도 출신은 안된다는 채용 공고가 올라와 논란이다.

최근 한 구직·구인 사이트에 편의점 근무자를 모집한다면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숫자가 48~66사이면 채용이 어렵다"는 공고가 올라왔다. 더욱이 가족 구성원도 48~66사에 해당할 경우 채용이 어렵다고 덧붙였다.

무엇 때문에 이러한 공고를 올린 것일까. 우리나라의 주민등록번호는 13자리의 숫자로 구성돼 있다. 앞의 6자리는 생년월일로 이루어지고 뒷부분 7자리는 성별과 지역 코드, 검증번호로 이뤄져 있다.

즉, 지역 코드가 48~66인 사람을 채용하지 않겠다고 한 것. 48~54는 전라북도, 55~66는 전라남도다. 사실상 전라도 출신을 채용하지 않겠다는 공고였던 것.

허나 대한민국 헌법 제11조와 고용정책기본법 제7조에는 근로자 모집 시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신앙, 연령, 출신지역,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여타의 이유로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퍼지면서 논란을 불러일으키자 이 공고는 뒤늦게 삭제됐다.

본사 측은 '경영주 면담 결과 특정 커뮤니티를 하거나 특정 지역의 비하 의도는 아닌 것으로 확인했다"며 '어떤 이유에서든 잘못된 행동임은 분명하고 점주도 본인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는 내용의 답변을 민원인에게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한누리 온라인 뉴스 기자 han62@segye.com
사진=연합뉴스(왼쪽),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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