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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녀' 한서희, 유아인 '메갈' 발언에 발끈…"고작 한남이라 했다고 혐오?"

입력 : 2017-11-25 12:16:21 수정 : 2017-11-25 1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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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뱅 탑과 함께 대마초를 흡연해 논란을 일으켰던 가수 연습생 한서희가 유아인의 발언에 발끈해 반박했다.

한서희는 25일 오전 인스타그램에 캡처 사진 여러장을 게재하며 "여성이니까 여성인권에만 힘쓰죠. 흑인한테 백인인권 존중하는 흑인인권운동하라는 거랑 뭐가 다른 건지. 그리고 김치녀, 된장녀, 김여사 등등 한국 남자들이 만든 여혐 단어들이 넘쳐나는데 고작 한남이라고 했다고 증오? 혐오? 페미 코스프레하고 페미 이용한 건 내가 아니라... 아 그리고 저격했다고 뭐라 하시는 분 없으셨으면 해요. 전 연예인이 아니라 일반인이거든요"라고 남겼다.

지난 18일 한 누리꾼이 유아인에게 트위터를 통해 "유아인은 그냥 한 20미터 정도 떨어져서 보기엔 좋은 사람일 것 같다. 친구로 지내라면 조금 힘들 것 같음. 냉장고 열다가도 채소칸에 애호박 하나 덜렁 들어있으면 가만히 들여다보다가 갑자기 나한테 혼자라는 건 뭘까? 하고 코찡끗할 것 같음"이라고 남기자 유아인은 "애호박으로 맞아봤음? (코찡긋)"이라는 댓글로 대응했다.

이에 누리꾼들은 "맞아봤음?"이라는 말에 초점을 맞춰 이후 "어쩔 수 없는 한남(한국남자벌레라는 의미의 '한남충'을 줄인 비속어)"이라며 비난했고 유아인은 "농담 한마디 건넸다가 여혐한남-잠재적 범죄자가 됐다"며 맞받아쳤다.

유아인은 24일 밤에도 누리꾼들과 설전을 벌이며 "여성이니까 여성 인권에만 힘쓴다는 말은 남성들에게 남성이니까 남성 인권에만 힘쓰라는 말과 같다. 타인의 이해와 존중을 원한다면, 개인에 매몰되지 말고 타인을 존중하며 함께 하라는 말씀 드렸던 것"이라고 남겼고 이를 본 한서희는 반박의 글을 올린 것이다.


한편,  한서희는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네차례에 걸쳐 대마 총 9g을 구매하고, 자신의 집에서 일곱 차례 말아 피우는 담배 형태 또는 액상으로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지난 9월 20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120시간, 추징금 87만원을 선고받았다.

그의 남자친구였던 빅뱅 탑은 앞서 지난 7월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같은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만2000원을 선고받아 의경 직위해제당하고 사회복무 요원으로 복무 중이다.
 
빅뱅 탑과 함께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가수 연습생 한서희.

뉴스팀 chunjaehm@segye.com
사진=한서희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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