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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정치 댓글 의혹' 임관빈도 풀려났다

입력 : 2017-11-24 23:38:38 수정 : 2017-11-24 23:3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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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적부심서 보증금 조건부 석방 / 법원 "범죄 여부 다툼 여지 있어" / 당혹스런 검찰 "결정 이해 못해" / MB 댓글 개입 의혹 수사도 제동
이명박 정부의 댓글공작 사건 핵심으로 지목됐던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사진)이 석방되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겨냥했던 검찰 수사에도 적신호가 켜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신광렬)는 24일 임 전 실장 측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사 심문기일을 연 뒤 석방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피의자의 위법한 지시 및 공모 여부에 대한 소명의 정도, 변소(항변·소명) 내용 등에 비춰볼 때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임 전 실장은 2011∼2013년 국군 사이버사령부를 지휘하는 국방정책실장을 지내며 정치관여 활동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2년간 연제욱 전 사이버사령관으로부터 매달 100만원씩 총 3000만원 가량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법원은 앞서 “정치관여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임 전 실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난 22일 김 전 장관에 이어 임 전 실장 마저 석방되면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난항을 겪게 됐다. 검찰은 당초 임 전 실장과 김 전 장관을 통해 사이버사 증원 등에 이 전 대통령이 개입한 의혹을 확인 한다는 방침이었다. 또 이를 위해 김태효 당시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을 수사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두 차례에 이은 법원의 석방 결정으로 검찰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제도가 자리를 잡은 이후로는 구속 직후에 구속적부심을 통해 풀려나는 경우가 드물어서 이들의 석방은 이례적이란 반응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체포·구속적부심 2406건 중 인용 결정이 나온 것은 367건으로, 인용률은 약 15%에 불과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지금까지 수사해온 결과와 증거 등에 비춰 임 전 실장과 김 전 장관의 혐의 소명은 충분하다”며 “공범에 대한 추가 수사가 예정돼 있음에도 혐의에 대해 다툼 있다는 취지로 석방한 법원의 결정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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