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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세월호 특별법의 ‘A/S법’… 남은 의혹 규명될까?

입력 : 2017-11-24 18:48:58 수정 : 2017-11-24 21:5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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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가습기살균제 피해 사건 / 특별조사위원회 설치 규정 담겨 / 활동 기간도 최대 2년으로 보장 / 수사·특검 임명 요청 권한 강화 / ‘패스트 트랙’ 도입 이후 첫 통과 / 의원 보좌진 1명 증원법도 처리 국회가 24일 처리한 ‘사회적 참사 특별법’은 2014년 박근혜정부 당시 통과됐던 세월호 특별법의 ‘애프터서비스법’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세월호 참사와 함께 가습기 살균제 피해의 발생 원인과 수습 과정, 후속 조치 사실관계와 책임 소재를 규명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지난해 12월 사회적 참사 특별법을 대표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당시, ‘세월호 특별법 폐지법’도 함께 국회에 제출했다. 뒤늦게라도 세월호 특별법의 미진한 점을 바로잡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유가족과 가습기살균제참사 전국네트워크 관계자들이 2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사회적 참사법)이 본회의에서 통과되기를 기원하고 있다.
서상배 선임기자
특별법에는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대한 특별조사위원회 설치 규정이 담겼다. 박근혜정부 당시 설치됐던 세월호 특조위와 가습기 살균제 국정조사특위가 제대로 활동하지 못하고 임기를 마친 만큼 ‘2기 특조위’를 꾸려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마무리하자는 것이다. 2기 특조위는 상임위원 5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이 중 여당과 야당이 각각 4명씩 추천하고 1명은 국회의장이 선정해 대통령이 임명한다.

위원 선출 문제로 상당 기간 공전했던 1기 특조위의 전례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세월호 특별법에는 없었던 새로운 조항도 추가했다. 특조위원 선임 절차가 지연될 경우 6명의 위원만으로도 우선 특조위를 가동할 수 있도록 했다. 1기 특조위는 활동기간을 1년으로 하고 6개월간 연장할 수 있도록 했지만, 이번에는 연장기간을 1년으로 둬서 총 2년의 활동기간을 보장했다.

특조위의 권한도 대폭 강화했다. 2기 특조위는 1기 특조위의 조사내용은 물론,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사건의 범죄 사실 등에 대해서도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조사대상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 고발, 수사 요청, 감사 요구, 특별검사 임명 요청 등의 권한이 있고, 공개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다. 특조위는 다양한 방식으로 조사를 마친 뒤 보고서를 작성해 국회와 대통령에 보고해야 한다. 특조위가 특검 임명을 국회에 요청하면, 국회는 3개월 안에 특검법 심사를 마쳐야 한다. 심사가 제때 완료되지 않으면 본회의에 자동부의하는 조항까지 특별법에 포함시켰다. 사실상 특조위의 의지만 있으면, 정치권이 반대하더라도 무조건 특검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장치를 둔 것이다.
24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한 수정안이 재석 216 찬성 162, 반대46 기권8로 통과되고 있다.
24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사회적 참사법)이 통과된 뒤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유가족들이 박수를 보내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특별법의 강력한 조항에 대해 자유한국당 등 일부 야당은 상당한 거부감을 표현했다. 그럼에도 여야 간 큰 충돌 없이 특별법을 처리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신속처리안건’(패스트 트랙) 제도의 영향이 컸다는 분석이 나온다. 2012년 5월 도입된 국회선진화법에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는 대신, 쟁점 법안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본회의에 자동상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신속처리안건 조항이 들어가 있다. 전체 재적 의원 또는 상임위 재적 위원 과반 요구와 5분의 3 이상 의결을 통해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되면, 상임위 심사(180일)와 법사위 심사(90일) 이후 바로 본회의에 부의되고, 이 상태로 60일이 경과하면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한국당의 반대로 특별법 통과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판단에서 지난해 12월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신속처리안건 1호로 사회적 참사 특별법을 지정했다.

국회는 이날 국회의원 보좌진을 기존 7명에서 8명(8급 1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국회의원수당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또 매년 8월14일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로 지정하는 내용의 법안을 가결했다. 여야는 재난안전대책특위를 구성하고 포항지진 피해로 고통을 받고 있는 주민을 위해 의원 1인당 10만원씩을 걷어 지원하기로 했다.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사건 유가족들은 국회 방청석에서 특별법 처리장면을 지켜봤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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