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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중국] '이혼소송' 부부 상대로 시험 치르는 법원…점수가 운명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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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9-25 09:16:47 수정 : 2017-09-25 10: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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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을 제기한 부부를 상대로 시험 보는 중국의 한 법원이 화제다.

부부가 출제 문항 중 60% 이상을 맞히면 이혼서류는 반려되며, 사이가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법원은 판단한다. 정답률이 60% 이하라면 부부는 남남이 된다.

지난 24일(현지시간) 중국 인민망 등 외신들에 따르면 쓰촨(四川) 성 이빈(宜賓) 시의 한 법원이 앞선 14일 이혼소송을 제기한 부부를 상대로 시험을 보게 했다.

 

이혼소송을 제기한 부부를 상대로 시험을 치르는 중국의 한 법원이 화제다. 전체 문항이 몇 개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유형은 △ 빈칸 채우기 △ 질문에 답하기 △ 간단한 서술 등 총 3가지다. 정답률이 60% 미만일 때만 이혼할 수 있다. 사진은 최근 시험에 응한 어느 부부의 답안지다. 왼쪽이 남편, 오른쪽은 아내가 작성했다. 이들은 80점을 넘겨 이혼하지 못했다. 중국 인민망 홈페이지 캡처.


전체 문항이 몇 개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유형은 △ 빈칸 채우기 △ 질문에 답하기 △ 간단한 서술 등 총 3가지다.

질문도 다양하다.

‘장인과 장모(혹은 시아버지와 시어머니)의 생일은 언제입니까?’ △ ‘당신의 배우자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무엇입니까?’ △ ‘당신은 가족을 얼마나 잘 책임졌습니까?’ △ ‘당신은 무엇을 잘했고,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등의 질문이 쏟아진다.

결혼과 가족이 어떤 의미인지 묻는 문항도 있다.

소송을 제기했던 부부는 각각 80점과 86점을 받았다. 합격이다. 법원은 이들의 이혼서류를 반려했다.

시험 치르는 방안을 처음 생각해낸 재판관 왕씨는 점수에 의미를 두려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보게 함으로써 부부가 서로를 다시 한 번 생각해보는 기회를 주려 했다고 설명했다.

왕씨는 “시험에 ‘합격’한 부부는 다행히 법원에 처음 왔을 때보다 감정이 많이 누그러졌다”며 “여전히 서로를 사랑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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