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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文대통령 '방송법 개정안 재검토' 지시… 의미와 전망은

입력 : 2017-08-25 06:00:00 수정 : 2017-08-25 14:4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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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공영방송 사장선출 野 입김 세질라’… 野 ‘코드인사’ 의심 문재인 대통령이 여당이 추진 중인 방송관계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사실상 재검토를 지시한 것은 공영방송 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여권 관계자는 24일 “실질적으로 공영방송 사장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어려운 방송관계법 개정안이 폐기된 것이라고 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여권은 향후 방송통신위원회 등과의 논의 과정을 거쳐 독립성과 공공성을 한층 강화하는 방향으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권이 지난 19대 국회부터 추진해 야당 시절인 지난해 7월 발의한 개정안을 처리하지 않고 새로운 개정안을 마련할 경우, 야권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당장 야권은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차담회장으로 함께 이동하고 있다.

◆與 “최선 아니다”… 野 “슬며시 후퇴” 공방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시절 동안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지난 20대 총선과 19대 대선공약에도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이 공약으로 포함됐다.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현재의 개정안이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의 핵심은 공영방송 사장을 여야의 합의 없이는 선출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방송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장치인 셈이다.

하지만 여당 내부에서도 개정안의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개정안은) 최악을 막겠다는 의미이지 좋은 법안은 아니다”는 지적이었다. 여야 합의로 사장을 선출하게 되면 무난한 인사를 쓸 수밖에 없고, 자칫 야당의 입김이 더 강해지는 역효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정권교체 후 이런 기류가 더 강해졌다. 한 여권 관계자는 “(이 법안은) 더 이상 고집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최선도, 차선도 아니다”고 말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야권은 “예전에는 개정안 처리가 정의인 것처럼 주장하다가 이제 와서 말바꾸냐”고 공세를 폈다. 결국 야당 시절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법안 통과를 주장했다가, 정권을 잡으니 ‘코드인사’ 구축에 나서려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한 야권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는 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빨리 처리하자고 했는데, 민주당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우리 코드에 맞는 인사가 사장이 될 리 없다’고 하니까 대통령이 슬며시 후퇴한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야권 일각에서는 개정안 처리에 적극 나서자는 의견도 있다.

◆‘국민추천제’ 어려워… 영국 등 해외방식 모색

여당과 방통위 내부에서는 새로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방식 모색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에선 ‘공영방송 사장 국민추천제’가 거론된다. 이용마 MBC 해직기자 등이 제시한 이 방식은 추첨으로 국민배심원단을 모집해 이를 통해 공영방송 사장을 임명하는 방식이다. 정치권은 회의적이다. 한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한국 현실에서는 쉽지 않은 이야기”라고 말했다.

해외 유력 공영방송사들의 운영방식을 참고하자는 이야기들도 나온다. 영국 왕실의 칙허장으로 인해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을 보장받은 영국 BBC, 이해관계원들을 최대한 많이 포함한 방송평의회를 운영하는 독일 ARD·ZDF 등의 방식이 논의된다. 일각에선 과거 이탈리아에서 각 정파별로 방송 채널을 나누어 보도국을 운영한 사례를 거론하기도 한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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