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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상법 개정, 각계 의견 수렴해 신중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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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지연' 이유 묻는 참여연대 질의에 최근 답신 보내

박근혜 대통령이 2013년 8월 28일 청와대에서 10대 재벌 총수들과 오찬을 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재벌 총수들은 법무부가 내놓은 상법 개정안에 우려를 표명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법무부가 재벌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 등을 빼대로 하는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각계 의견을 수렴해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9일 참여연대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2013년 입법예고가 이뤄진 상법 개정안의 입법 일정이 지연되는 까닭을 묻는 참여연대의 질의에 최근 답변을 내놓았다. 참여연대가 공개한 답신을 보면 법무부는 “상법 개정안은 경제환경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신중히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밝힌 것으로 돼있다.

입법예고된 상법 개정안을 놓고서 단체 또는 기업으로부터 현재까지 총 4건의 의견이 접수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제출된 의견의 반영 여부가 결정되면 행정절차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결과를 통지할 예정”이라며 “입법예고와 2회에 걸친 공청회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이 제출돼 개정안을 신중히 검토하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박근혜정부 출범 직후인 2013년 7월 ▲소액주주들의 독립적 사외이사 선임 시스템 도입 ▲집중투표제와 전자투표제의 단계적 실시 ▲독립된 감사위원회 위원 선출 ▲다중대표소송 도입 등 내용을 뼈대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 이는 박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으로 내건 ‘경제민주화’와 ‘기업 지배구조 개선’의 후속조치 성격이 짙다.

하지만 입법예고 후 2년이 지났는데도 법무부는 상법 개정안을 확정해 정부입법으로 발의하는 일을 미루고 있다. 참여연대는 “2013년 8월 28일 박 대통령이 10대 재벌 총수와 오찬을 할 당시 상법 개정안에 우려를 표명하는 재계 요구를 수용하면서 입법 논의가 중단되고 이후 법안 자체가 사실상 실종된 상태”라고 주장한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법무부 답변은 불성실할 뿐더러 입법예고 후 2년간 사라진 상법 개정안이 언제, 어떤 내용으로 발의될 것인지 기대와 예측이 전혀 불가능한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 공약이었고 입법예고까지 한 상법 개정 추진이 중단된 상황은 매우 비정상적인 일이고, 사회적 합의였던 경제민주화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처사”라며 “법무부로부터 법안의 국회 제출 일정 등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얻을 때까지 여러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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